
세 줄 요약
· 재건축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고, 아파트 1채는 기존 상가 값(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그 추산액을 뺀 값)이 가장 작은 아파트 추산액에 정관 비율을 곱한 기준선보다 클 때 등 세 경우에만 받으며, 정관에 비율이 없으면 그 비율은 1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92 판결).
· 상가 독립정산 약정은 원칙적으로 정관 사항이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결의가 있으면 조합 내부를 묶지만, 조합은 같은 정족수와 신뢰보호 비교형량을 갖추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 분양신청기간(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1회 연장)에 신청하지 않은 상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고, 조합이 그 뒤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5~15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질문 목록
1. 재건축 상가 조합원은 무엇을 분양받습니까
2. 정관에 산정비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비율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4. 비율을 낮게 정한 조합의 기준은 적법합니까
5. 통지서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까
6. 상가 평가액에 대지지분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7. 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아파트 요건은 어떻게 따집니까
8. 평가액 2억 원 상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9. 새 상가를 함께 신청하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10. 상가 독립정산 약정은 언제 조합을 구속합니까
11. 조합이 나중에 독립정산과 다른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면 위법입니까
12. 정관에 「독립정산」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수입과 비용을 상가끼리만 나눕니까
13. 분양신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4.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는 언제 손실보상 협의를 받습니까
15.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고, 늦으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16. 재건축 조합설립 때 상가 소유자 동의율은 어떻게 셉니까
17. 점포를 쪼개 소유자가 늘어난 상가의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8.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19. 상가 조합원은 결국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원문 문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6. 7. 1. 시행본) | 제63조 제2항(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 제72조 제1항·제2항(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중략)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0조 제2항(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 제3항(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중략)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0조 제3항(복리시설 동의 요건 완화 대상) |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 …(중략)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중략)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9. 29. 시행본) | 제20조 제1항·제2항(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 2016두35281 | 2018. 3. 13. |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 정관 사항인지, 정관 변경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총회결의의 효력, 종전 결의를 바꾸는 새 총회결의의 적법 기준 | 원칙적으로 정관 사항이고 실질적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를 갖춘 결의는 조합 내부를 구속함. 새 결의로 철회·변경할 수 있으나 특별다수 동의와 신뢰보호 비교형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 서울고등법원 | 2018누39944 | 2018. 9. 13. | 위 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 |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상가 측 청구 기각 |
| 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89092 | 2025. 8. 22. | 정관에 비율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에서 상가 조합원이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목의 1주택 공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 비율 1 적용, 종전 상가 7억 8,190만 원에서 새 상가 5억 7,623만 원을 뺀 2억 566만 원이 최소분양단위 아파트 8억 7,745만 원에 미달하고 다목도 미충족, 청구 기각 |
| 수원지방법원 | 2025구합61048 | 2026. 1. 15. |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한 상가 조합원 1주택 공급기준에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한지 | 시행령과 달리 정한 기준이 아니어서 전원 동의 불요, 새 상가 수 부족으로 배정받지 못한 조합원 구제 취지로 상가 배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음,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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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봉투 안에는 내 상가의 종전자산 평가액(조합이 매긴 지금 상가의 값),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이 적힌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청할지, 새 상가를 받을지, 신청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리할지 정할 시간은 길어야 두 달 남짓입니다. 재건축 상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령 한 줄과 우리 조합 정관의 숫자 하나에서 갈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상가, 법으로 따지기」 첫 편으로, 분양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건축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고, 아파트는 법령이 정한 세 경우에만 받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상가·근린생활시설(법령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가진 조합원에게는 새로 짓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1채는 법령이 정한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들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세 경우는 새 상가를 받지 않고 기존 상가 값이 기준선보다 큰 때, 새 상가를 받고도 남는 값이 기준선보다 큰 때, 새로 짓는 가장 작은 점포 값이 가장 작은 아파트 값보다 큰 때입니다.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조합이 이와 다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확인, 정관에 산정비율이 없으면 그 비율은 1로 보아 아파트 값 전부를 넘어야 합니다
재건축 상가의 기준선은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가장 작은 평형(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비율을 산정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에 비율이 없으면 법령은 그 비율을 1로 봅니다. 가장 작은 아파트의 추산액 전부보다 상가 값이 커야 한다는 뜻이므로, 정관의 해당 조항과 그 조항을 바꾼 총회 의사록을 조합에 열람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7억 8천만 원대 상가로도 아파트를 받지 못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89092 판결의 조합은 정관에 비율을 정하지 않아 비율 1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가 종전자산은 7억 8,190만 원, 함께 받을 새 상가는 5억 7,623만 원, 가장 작은 아파트는 8억 7,745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차액 2억 566만 원이 아파트 추산액에 못 미치고, 가장 작은 새 상가 3억 4,100만 원도 아파트보다 작다고 보아 아파트 분양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율을 5퍼센트로 정한 조합에서는 상가를 배정받지 못한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61048 판결의 조합은 새 상가 점포 수가 기존보다 적어 상가를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생기자, 정관의 비율을 5퍼센트로 정해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시행령과 다른 기준이 아니어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1심 판결이므로, 우리 조합 정관의 문언과 개정 경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확인, 통지서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조합원별 종전 토지·건물의 명세와 고시일 기준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산정비율과 견주는 상가 값이 바로 이 평가액입니다. 통지서에 평가 기준일과 감정평가법인이 적혀 있는지, 내 점포의 면적이 등기부와 같은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가 평가액에는 점포 건물과 함께 그 점포에 딸린 대지지분의 값이 들어갑니다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점포 소유자의 대지사용권(대지지분)은 점포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점포와 떼어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면적의 점포라도 대지권 비율이 다르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이시라면 집합건물 등기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을 통지서의 평가액과 대조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확인, 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기존 상가 값에서 새 상가 값을 뺀 금액으로 기준선을 넘어야 합니다
새 상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상가 값 전체를 기준선과 견주지만, 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기존 상가 값에서 새로 받을 상가의 추산액을 뺀 나머지만 기준선과 견줍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신청하려는 조합원일수록 이 차액 계산이 결과를 가릅니다. 희망하는 새 상가의 추산액을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계산해 보기 — 상가 평가액 2억 원, 정관 비율이 0.1이면 아파트 기준선은 9천만 원이고 비율이 없으면 9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아파트의 추산액이 9억 원, 내 상가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2억 원이고 새 상가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산식은 「상가 평가액 > 가장 작은 아파트 추산액 × 정관 비율」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관 비율이 0.1이면 기준선은 9천만 원이어서, 가정한 조건에서 2억 원 상가는 아파트 1채 요건을 채웁니다. 정관에 비율이 없으면 비율 1이 적용되어 기준선이 9억 원이 되고, 같은 상가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새 상가 1억 5천만 원어치를 함께 받으면 같은 2억 원 상가도 기준선 9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같은 가정에서 추산액 1억 5천만 원인 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견주는 금액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입니다. 정관 비율이 0.1이어도 기준선 9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나목).
결과를 바꾸는 변수는 둘입니다. 가장 작은 아파트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다시 정해지므로 분양가가 오르면 기준선도 오르고, 조합원 전원 동의로 다른 기준을 정한 조합에는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확인, 상가 독립정산 약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결의가 있어야 조합 안에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상가 독립정산제는 아파트와 상가의 개발이익과 비용을 따로 정산하고, 상가 조합원 기구가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조합과 상가 측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은 이 약정이 아파트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 담을 사항이고, 정관 변경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어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의했다면 조합 내부를 묶는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나중에 독립정산과 다른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35281 판결은 총회가 새 결의로 종전 결의를 바꿀 수 있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갖추고 상가 조합원의 신뢰 침해와 변경의 필요를 견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누39944 판결은 상가 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 임원이시라면 독립정산을 바꾸는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정족수로 잡고, 바꿔야 하는 사정을 의사록에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관의 「독립정산」 낱말만으로는 신축 상가의 수입과 비용을 상가 조합원끼리만 나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독립정산이라는 말이 정관에 있어도, 새 상가 분양 수입과 공사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의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대지지분 면적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채택되면 상가 조합원이 기대한 몫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전에 독립정산의 범위(수입·비용·비례율)를 적은 조항과 업무협약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됩니다.
다섯째 확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연장은 20일 한 번뿐입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볼 때만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
신청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그 날까지 접수번호가 남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내십시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철회한 상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종료 전에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과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는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청산금액은 조합과 협의해 정하므로, 통지서의 평가액이 그대로 청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은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으로 가야 하고,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15퍼센트의 이자가 붙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은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줍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제3항).
이율은 지연 6개월까지 5퍼센트, 6개월 초과 12개월까지 10퍼센트, 12개월을 넘으면 15퍼센트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인가·고시일과 조합의 소 제기일을 적어 두시면 이자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때 상가 소유자 동의는 단지 안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 과반수로 셉니다
재건축 조합을 세우려면 아파트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70퍼센트 이상, 토지면적 7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가는 단지 안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예를 들어 단지 안 상가 소유자가 40명이면 21명 이상이 동의해야 상가 동의 요건이 채워집니다. 한 사람이 점포 여러 개를 가져도 1명으로, 여러 명이 점포 하나를 공유하면 대표 1명으로 셉니다.
기본계획 고시 뒤 점포를 쪼개 소유자가 늘어난 상가는 동의 요건이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202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은 상가 소유자가 일정 시점 뒤에 늘어난 경우 상가 동의 요건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기준 시점은 기본계획 고시 뒤 시·도지사가 정한 날(없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영업에 쓰려고 점포를 나누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그 용도로 쓰고 있으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소유자 40명이 쪼개기로 늘어난 경우라면 14명 동의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정관 비율, 통지서 평가액, 신청기간 마지막 날, 독립정산 결의 정족수입니다
· 정관의 산정비율 조항과 그 개정 의사록(통지를 받은 날부터 신청기간 안)
· 통지서의 종전자산 평가액, 평가 기준일, 대지권 비율(통지를 받은 주)
·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은 20일 한 번)
· 독립정산 업무협약과 그 추인 결의의 찬성률(조합원 3분의 2 이상인지)
· 현금청산을 택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그 뒤 90일·60일
상가 조합원의 선택은 분양신청기간 안에 정관 비율과 통지서 평가액을 맞춰 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정관의 산정비율, 새 상가 신청 여부, 통지서의 평가액 세 가지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다시 고를 기회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주에 세 숫자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10. 31. 예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과 권리금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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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원심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16. 2. 2. 선고 2015누60084 판결 →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누39944 판결(상가 측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89092 판결(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61048 판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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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