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②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뺀 누적 증액 비율이 10%(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 선정)·5%(인가 후 선정) 이상이거나 ③ 검증 뒤 다시 3% 이상 오르면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2026. 7. 1. 시행본). ·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5493 판결은 명목 11.50% 증액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 6.39%를 빼 5.11%로 셈하고 검증 요청 의무가 없다고 보아,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361, 공사비 부분 취소)을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22두52904 상고기각으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