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는 2026. 10. 1.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2026. 5. 12.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인이 2027. 12. 31.까지 허가 신청하고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하면, 2년 실거주를 세입자 계약 종료일부터 세게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허가 신청 전에 맺고 2027. 12. 31. 전에 시작하는 갱신계약(1회, 2년 이내)까지 들어가며, 국토교통부는 최대 3년 3개월 유예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매수인도 갱신거절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