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2026. 10. 6.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경매·배당·지원을 거치고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주는 최소보장제가 2026. 11. 13.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634호 제25조의9, 시행령 의결본은 공포 전이어서 이 글은 2026. 6. 22.~8. 3. 입법예고안 기준). · 대상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최소보장피해자이고, 피해주택을 직접 산 사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2026. 11. 13. 이후 개시된 경매·공매부터 적용)·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의 제25조의13은 임대인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