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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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선지급-후정산, 2026. 11. 13. 시행 — 최소지원금 산식과 계산 예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공임대 택일, 반납·과태료, 임대인 파산 비면책 특례(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제25조의13, 대법원 2022다247378)

세 줄 요약 · 2026. 10. 6.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경매·배당·지원을 거치고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주는 최소보장제가 2026. 11. 13.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634호 제25조의9, 시행령 의결본은 공포 전이어서 이 글은 2026. 6. 22.~8. 3. 입법예고안 기준). · 대상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최소보장피해자이고, 피해주택을 직접 산 사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2026. 11. 13. 이후 개시된 경매·공매부터 적용)·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의 제25조의13은 임대인 파산..

부동산 법률 일반 0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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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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