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2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재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임차인이 주장해 보증금 2억 7,800만 원을 변론 없이 전부 인용받은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864, 대법원 96다5551)

세 줄 요약 · 임차인은 2021년 3월 8일 보증금 2억 7,800만 원(월 차임 없음, 기간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으로 계약해 입주했고, 2023년 3월 17일 조건을 유지한 채 기간만 1년 늘린 두 번째 계약(만기 2024년 4월 7일)을 맺은 뒤, 2024년 1월 9일 재연장 없이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임대인은 만기(일요일이어서 원고 측은 2024년 4월 8일을 만료일로 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2년 미만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규정과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측이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였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6일 건물 인도와 동시에 2억 7,80..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선지급-후정산, 2026. 11. 13. 시행 — 최소지원금 산식과 계산 예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공임대 택일, 반납·과태료, 임대인 파산 비면책 특례(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제25조의13, 대법원 2022다247378)

세 줄 요약 · 2026. 10. 6.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경매·배당·지원을 거치고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주는 최소보장제가 2026. 11. 13.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634호 제25조의9, 시행령 의결본은 공포 전이어서 이 글은 2026. 6. 22.~8. 3. 입법예고안 기준). · 대상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최소보장피해자이고, 피해주택을 직접 산 사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2026. 11. 13. 이후 개시된 경매·공매부터 적용)·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의 제25조의13은 임대인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