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임차인은 2021년 3월 8일 보증금 2억 7,800만 원(월 차임 없음, 기간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으로 계약해 입주했고, 2023년 3월 17일 조건을 유지한 채 기간만 1년 늘린 두 번째 계약(만기 2024년 4월 7일)을 맺은 뒤, 2024년 1월 9일 재연장 없이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임대인은 만기(일요일이어서 원고 측은 2024년 4월 8일을 만료일로 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2년 미만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규정과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측이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였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6일 건물 인도와 동시에 2억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