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대전MBC(2026. 10. 1.)·뉴스1(2026. 10. 2.)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 공유재산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 1층 식당을 온비드 일반입찰로 낙찰받아 1년 사용료 2,400여만 원을 낸 낙찰자가, 11일 뒤 「군수 당선인 지시로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허가한다」는 전화 통보로 낙찰 취소를 통보받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낙찰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공유재산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쓰려고 필요로 하게 된 경우이고(공유재산법 제25조 제2항), 그 밖에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과 당사자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거친 철회만 가능하며(행정기본법 제19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 · 서울행정법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