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임차인은 2024년 11월 20일 서울의 청년 대상 민간임대주택을 보증금 222,000,000원, 월 차임 540,000원, 기간 2025년 1월 13일부터 2027년 1월 12일까지로 빌렸고,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보증」 칸에는 「가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임차인 측은 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보증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임대인들의 재정 위기 정황까지 있다며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2025년 8월 19일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기간 약정과 반환 능력은 임대인 측이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였으나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4일 두 임대인이 공동하여 22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