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월세 연체 단수 조치는 건물주 소유 배관이라도 입주자가 쓰는 설비를 손괴한 것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가 될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778 판결은 이행각서에 「1개월 미납 시 단수」 약정이 있었는데도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부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상소·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뒤 최고와 예고를 거친 1회 단전·단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대법원 2006도9157)이 있어, 결론을 가르는 사정은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잔액, 사전 예고입니다. · 건물주는 2기 연체 해지(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보증금 공제·지급명령·명도소송으로 회수하고, 입주자는 증거를 남겨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