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공사비 검증 결과는 권고일 뿐이고, 계약을 바꾸는 힘은 조합원 총회 의결에서 나옵니다. 생산자물가상승률분·손실보상금을 뺀 순수 증가율이 정비사업비의 10% 이상이면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 사전 총회 의결 없이 먼저 맺은 변경계약도 뒤에 조합원 총회가 추인하면 유효해집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243 판결, 2020. 8. 20. 선고, 확정). 다만 추인 총회에 다시 하자가 있으면 그 추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협상이 결렬되면 시공사는 완공 건물 전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3772 판결 → 서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