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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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

재건축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자격과 분양신청 — 시행령 제63조 제2항 산정비율, 상가 독립정산 약정의 구속력,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의 90일 협의·60일 소 제기와 지연이자 (대법원 2016두35281·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92)

세 줄 요약 · 재건축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고, 아파트 1채는 기존 상가 값(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그 추산액을 뺀 값)이 가장 작은 아파트 추산액에 정관 비율을 곱한 기준선보다 클 때 등 세 경우에만 받으며, 정관에 비율이 없으면 그 비율은 1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92 판결). · 상가 독립정산 약정은 원칙적으로 정관 사항이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결의가 있으면 조합 내부를 묶지만, 조합은 같은 정족수와 신뢰보호 비교형량을 갖추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 분양신청기간(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1회 연장)에 신청하지 ..

부동산 법률 일반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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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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