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땅을 산 뒤 인접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것은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어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으로 다투기 어렵고, 산 땅 자체의 건축 제한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하자인지 따집니다(대법원 98다18506). · 사정변경 해제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바뀐 때에만 인정되며, 지자체가 공개매각한 토지가 계약 뒤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막힌 사건에서도 해제는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4다31302). 장래 계획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의 사유도 되기 어렵습니다. · 다툴 자리는 계약 당시 공급자가 변경 계획을 알았는지이고,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