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배우자 명의 등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남편에게 — 혼인 43년 부부의 논 지분 63분의 36.014와 등기의 추정력,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 2025다219501)

부만변 2026. 10. 12. 16:25

 

세 줄 요약

 

·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2026. 5. 29.)은 아내 명의로 등기된 논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본 항소심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권리증 보관·남편 계좌 지출·뒤늦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1심(2024가단61318)은 증여로 보아 기각, 항소심(2025나50702)은 명의신탁 인정, 대법원은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목록

 

1. 명의신탁은 누가 증명합니까

2. 논은 언제 남편 단독 명의가 되었습니까

3. 소송은 언제 나왔습니까

4. 1심은 왜 기각했습니까

5. 항소심은 왜 인정했습니까

6.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7. 묘소와 상속인 합의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8. 등기권리증 보관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9. 남편 계좌의 지출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10. 남편은 언제부터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11. 환송 후 법원은 무엇에 따라야 합니까

12. 세금 목적 명의신탁은 유효합니까

13. 지분 가액은 얼마입니까

14.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15.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16. 기억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파기환송, 이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재산분할청구권)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 재산분할 부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25다219501 2026. 5. 29. 배우자 명의 등기의 명의신탁 증명책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파기환송
청주지방법원 2025나50702 2025. 10. 24. 같은 사건 원심 1심 취소·명의신탁 인정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61318 2025. 3. 28. 같은 사건 1심 청구기각(증여로 판단)
대법원 99다36372 2000. 3. 28. 등기권리증 소지와 명의신탁 인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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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30. 무렵, 결혼한 지 43년이 넘은 남편이 아내에게 유리통을 던졌습니다. 아내는 눈 주위에 피멍이 들고 왼쪽 머리를 다쳤고,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따로 살았습니다.

 

7개월쯤 지난 2024. 5. 9.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 아내 앞으로 등기해 준 청주의 논 지분 63분의 36.014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니 돌려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아내는 그 뒤 이혼소송을 냈고, 2025. 2. 20. 이혼하되 재산분할은 따로 다투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논 지분이 누구의 것인지가 재산분할의 크기를 가르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실제 주인은 따로 두고 등기 이름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두는 약속)이 인정되면 명의를 맡긴 사람은 약속을 끝내고 등기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낸 소송이 그 청구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은 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 명의 등기를 뒤집을 책임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청주의 논 2,066㎡는 상속 정리를 거쳐 2016년 7월 남편 단독 명의가 되었습니다

 

논은 남편의 아버지가 1995년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상속인의 공유가 되었습니다. 2016. 3. 18.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했고, 남편은 2016. 7. 11.까지 나머지 지분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남편은 2016. 11. 16. 그 가운데 2분의 1을 증여로, 2018. 5. 18. 63분의 4.514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내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합하면 63분의 36.014, 논의 약 57.2퍼센트입니다.

 

 

날짜를 세어 보면 남편의 소송은 첫 등기 뒤 2,731일, 별거 뒤 222일 만에 나왔습니다

 

· 1980. 4. 9.: 혼인신고

 

· 2016. 11. 16.: 논 2분의 1 아내 앞 증여 등기

 

· 2018. 5. 18.: 63분의 4.514 추가 등기(합계 63분의 36.014)

 

· 2023. 9. 30. 무렵: 유리통 사건과 별거(추가 등기부터 1,961일)

 

· 2024. 5. 9.: 명의신탁 해지 소송 제기

 

· 2025. 2. 20.: 이혼 조정 성립, 재산분할은 따로 다툼

 

날짜는 판결서에 적힌 것을 그대로 세었습니다. 등기부터 소송까지 7년 반 동안 남편이 권리를 주장한 흔적이 있었는지가 뒤에서 승부처가 됩니다.

 

 

1심은 세금을 줄이려는 부부 사이 증여는 흔하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61318 판결(2025. 3. 28.)은 남편이 등기 비용을 모두 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부부가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등기권리증은 오래 함께 산 부부가 같이 보관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아내가 지방세 등을 내고 논을 경작·관리해 왔다는 사정까지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등기권리증과 등기비용, 세금을 남편이 챙겼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나50702 판결(2025. 10. 24.)은 1심을 취소하고 아내에게 지분을 남편 앞으로 이전등기하라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2016년 3월 무렵 남편 단독 명의로 해 두고 8년 경작한 뒤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남편이 등기필정보를 지금까지 갖고 있고, 등기 비용과 2018년~2023년 세금을 직접 냈으며, 아내는 소송이 난 뒤인 2024. 9. 20.에야 처음 재산세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새 법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이라는 기존 법리는 그대로 두고, 항소심이 그 법리에 비추어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 자유심증주의(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되 상식과 경험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근거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선대 묘소는 다른 땅에 있었고, 대금을 나누기로 한 합의는 상속분할협의서에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남편이 낸 증거로도 선대 묘소가 다른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1심 제2회 변론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했다고 짚었습니다.

 

형식상 남편 단독 명의로 해 두고 나중에 판 대금을 나누기로 했다는 합의도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에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문제 전까지 다른 상속인들이 남편의 단독 소유를 다툰 사정도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집에 둔 등기권리증은 남편 혼자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실제 주인이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경험칙이 있습니다(대법원 99다36372 판결). 항소심도 남편이 권리증을 쥐고 있다는 점을 무게 있게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부부가 40년 이상 동거했고 권리증이 부부의 집에 있었다면 남편이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달리 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나간 등기비용과 재산세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낸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등기 비용과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재산세 등이 남편 계좌에서 나간 사실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오래 경제 공동생활을 했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 공동재산을 함께 일구었으며, 남편이 그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통장의 이름보다 돈의 출처를 본 셈입니다.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남편이 권리를 주장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남편이 이혼 문제 전까지 아내에게 논 지분에 관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려고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꺼냈다는 아내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도 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만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026. 10. 12. 현재 판례검색서비스의 심급 목록에는 환송 후 사건번호가 올라 있지 않습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금 때문에 배우자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배우자 특례를 스스로 흔들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배우자 명의 등기는 예외로 효력이 인정되지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면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남편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려고 아내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적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는 세 심급 모두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세금 이야기는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61318 판결처럼 증여의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 시가 10억 원 논이라면 아내 명의 지분은 약 5억 7,16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논 전체 시가를 1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내 명의 지분은 10억 원 × 36.014/63 = 약 5억 7,165만 원입니다(지분 비율은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이 인정한 사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이 지분은 남편 앞으로 돌아가고, 부정되면 아내 명의 재산으로 남은 채 재산분할 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나눕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변수는 둘입니다. 실제 시가는 논 2,066㎡의 감정으로 정해지고, 상속받은 땅이 어디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비율은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보아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넘길 때와 넘겨받을 때 남겨 둘 기록이 다릅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 두시는 분이시라면 명의만 맡긴다는 합의서와 자금 출처, 그 뒤 권리를 주장한 기록을 그때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면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증여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등기권리증의 보관 장소, 재산세 납부 기록을 모아 두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5. 2. 20. 이혼이면 2027. 2. 19.까지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증여 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와 합해 6억 원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등기 뒤 관리 기록: 재산세 납부 계좌와 등기권리증 보관 장소를 해마다 정리

 

 

등기 명의는 그 자체로 증거이고, 뒤집으려면 그때 남긴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오래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권리증 보관이나 남편 계좌의 지출만으로는 등기 명의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고, 환송 후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등기부, 상속·증여 서류,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자리에 놓아 보시면 됩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61318,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5나50702)

 

· 대법원 99다36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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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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