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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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사례 1

영수증도 이체기록도 없는 25년 전 보증금 2억 원,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 계약서에 3억이라 적힌 상가 보증금을 지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1048)

세 줄 요약 임대인 측에는 2억 원을 건넨 직접 증거가 없다는 강한 사정이 있었고, 임차인 자신의 세무신고에도 1억 원으로 적힌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의 영수 문구와 전세권등기와 쌍방 세무신고의 변경 시점처럼 출처가 다른 다섯 갈래가 한 방향을 가리켜 보증금 3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세권 말소가 먼저라는 임대인 측 해석은 받아들여졌고, 지연이자는 말소서류를 현실로 제공한 날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보증금을 건넨 영수증이나 이체기록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임대인 측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임차인 자신의 세무신고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으면 불리합니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전세권등기와 세무신..

사건해결사례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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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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