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하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원청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그 자체로 막힙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 2.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 생기므로, 원청이 다른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하고 하수급인을 내보낸 사안에서는 보험사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보증금이 한 번 지급되면 보증서 발급이 막혀 신규 수주가 끊기므로, 실질적인 방어는 원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강제타절이란 무엇입니까· 부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