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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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

공익사업 협의취득과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받는 15퍼센트, 2년 보유의 기산일, 경정청구 5년 (대법원 2026두30681·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2246)

세 줄 요약 ·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로 공익사업에 땅을 넘긴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 감면 조항 첫머리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괄호는 감면의 요건이 아니라 2년 보유를 거꾸로 세는 기준일을 정한 문구입니다. · 고시가 없어도 감면되지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일 것, 양수인이 그 사업의 시행자일 것, 그 땅이 사업에 필요한 땅일 것은 여전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1. 협의취득과 수용은 무엇이 다릅니까2.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이고 왜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3. 파주 군용지 사건에서 다툰 금액은 얼마입니까4. 1심은 왜 ..

부동산 법률 일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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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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