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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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

할인분양의 소급적용과 「안심보장제」 확약서 — 조항의 문언, 청구 상대의 특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회생채권 신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119·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192)

세 줄 요약 · 할인분양을 할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쪽의 계약자유에 속하고, 기존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심보장제」 확약서로 소급적용을 받아 내려면 조항의 문언(특히 「사용승인일 이전에」라는 한정)과 확약서의 명의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되어 소를 내도 각하됩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1. 잔금까지 다 냈는데 나중에 계약한 세대가 1억 원을 덜 냈습니다. 위법한 것 아닙니까2. 계약할 때 받은 안심보장제 확약서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3. 확약서에 「사용승인일 이전에」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4. 그 조항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다투면 유리합니까5. 시행사..

부동산 법률 일반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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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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