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첫째, 서울 중구 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계약금 83,802,80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본소가 전부 기각되고, 시행사의 반소로 잔금과 중도금 대위변제금 합계 756,121,796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게 되었습니다. 둘째, 홍보자료와 실제 시공의 차이는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한 건축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하이엔드 프리미엄」과 같은 문구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각각 계약 내용 편입이 부정되었습니다. 셋째,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 문자 두 통만으로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중도금이 납부된 뒤에는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분양 홍보자료의 그림과 실제 시공이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2. 「하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