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판결금 13억 1,465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전부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갈림은 두 곳이었습니다. 분양자의 집합건물법상 책임과 시공자의 공급계약상 책임이 같은 급부인지,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의 제소 제한 조항이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인지입니다. 3. 항소심은 두 책임의 급부가 실질적으로 같아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고, 제소 제한 조항은 정지조건 약정이어서 선행 하자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 시행사가 하자 판결금을 물어준 뒤 시공사에서 되받을 수 있습니까.·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과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은 같은 급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