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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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

정비사업 총회 안건의 자료 제공과 결의의 효력 — 예산 외 부담 계약의 사전 의결, 열람·복사 15일, 공사비 검증 (흑석9구역 마감재 교체 사례)

세 줄 요약 첫째, 마감재 공급업체를 바꾸어 단가가 달라지면 그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총회의 사전 의결이 없으면 상대방의 선의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둘째, 소집통지에 판단자료까지 붙일 의무는 정함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교표는 소집통지가 아니라 열람·복사 청구로 받아야 하고 조합은 요청일부터 15일 안에 응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사비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아니하며, 의결 정족수는 공사비가 아니라 정비사업비 전체의 증가율로 정해집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 마감재 브랜드를 바꾸는 것도 총회 의결 사항입니까· 총회에서 통과되면 절차의 흠은 치유됩니까· 계약 상대방이 몰랐어도 계약이 무효..

부동산 법률 일반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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