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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수수료와 총회 의결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추인 결의의 흠결,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 (대구 수성구 혜화 지역주택조합 사례)

세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과 예산 밖의 부담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을 빠뜨리면 대행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밝히지 않은 추인 결의는 적법한 의결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조합이 이미 지급한 용역비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되고, 2027년 3월 9일부터는 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을 요구하는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1. 업무대행사는 조합과 어떤 관계입니까2. 대구 수성구 혜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3. 모집대행 수수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4. 경찰은 무엇을 수..

부동산 법률 일반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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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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