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과 예산 밖의 부담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을 빠뜨리면 대행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밝히지 않은 추인 결의는 적법한 의결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조합이 이미 지급한 용역비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되고, 2027년 3월 9일부터는 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을 요구하는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1. 업무대행사는 조합과 어떤 관계입니까2. 대구 수성구 혜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3. 모집대행 수수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4. 경찰은 무엇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