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이사 쪽에는 보증서를 만들던 자리에 본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 주장으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실제로 깨졌으며 원고가 앞세운 유권대리와 민법 제125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라는 지위,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본인의 주장,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시된 사정이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사람의 서류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고, 물품대금 7,868만 원의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만든 보증서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증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것이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깁니까· 진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