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해결사례 3

이름만 빌려준 이사에게도 물품대금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보증서 작성 자리에 본인이 없었던 7,868만 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7318)

세 줄 요약 이사 쪽에는 보증서를 만들던 자리에 본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 주장으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실제로 깨졌으며 원고가 앞세운 유권대리와 민법 제125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라는 지위,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본인의 주장,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시된 사정이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사람의 서류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고, 물품대금 7,868만 원의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만든 보증서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증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것이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깁니까· 진정성립 ..

차용증에 제 이름이 있는데 돈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 실제 차주가 따로 있다고 보아 7,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408)

세 줄 요약 채권자 쪽에는 피고가 직접 써 준 차용증과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재판부도 그 작성 사실과 메시지를 인정사실로 먼저 적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간 곳, 3년간의 이자 수령, 제3자만 상대로 받은 채권채무확인서와 지급명령 확정, 변제기 후 명의자에 대한 장기간 무청구가 그 종이를 넘어섰습니다.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도 같은 행태로 부정되었고, 피고 측이 낸 차용증 폐기 주장은 증거가 없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가 있으면 채권자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차용증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합니까· 돈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이자를 누가 냈는지가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채권자가 다..

영수증도 이체기록도 없는 25년 전 보증금 2억 원,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 계약서에 3억이라 적힌 상가 보증금을 지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1048)

세 줄 요약 임대인 측에는 2억 원을 건넨 직접 증거가 없다는 강한 사정이 있었고, 임차인 자신의 세무신고에도 1억 원으로 적힌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의 영수 문구와 전세권등기와 쌍방 세무신고의 변경 시점처럼 출처가 다른 다섯 갈래가 한 방향을 가리켜 보증금 3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세권 말소가 먼저라는 임대인 측 해석은 받아들여졌고, 지연이자는 말소서류를 현실로 제공한 날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보증금을 건넨 영수증이나 이체기록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임대인 측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임차인 자신의 세무신고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으면 불리합니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전세권등기와 세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