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채권자 쪽에는 피고가 직접 써 준 차용증과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재판부도 그 작성 사실과 메시지를 인정사실로 먼저 적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간 곳, 3년간의 이자 수령, 제3자만 상대로 받은 채권채무확인서와 지급명령 확정, 변제기 후 명의자에 대한 장기간 무청구가 그 종이를 넘어섰습니다.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도 같은 행태로 부정되었고, 피고 측이 낸 차용증 폐기 주장은 증거가 없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가 있으면 채권자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 차용증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합니까
· 돈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 이자를 누가 냈는지가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 채권자가 다른 사람만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보증이나 채무인수 주장은 어떤 사정으로 부정됩니까
· 미안한 마음에 보낸 메시지가 채무 승인이 됩니까
· 피고 측 주장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대여금 청구에는 기한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령 일람
| 법령 | 조문 | 내용 |
| 민법 | 제428조의2 제1항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 민법 | 제453조 제1항 |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
| 민법 |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민법 | 제168조 제3호 |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다 |
| 상법 |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민사소송법 | 제396조 제1항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민사소송법 | 제420조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인용 판례 일람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4가단44010 | 2025. 9. 3. | 차용증 명의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른 경우의 대여 상대방, 보증·병존적 채무인수 성립 여부, 메시지의 채무 승인 여부 | 차용증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송금처·이자 수령·제3자에 대한 지급명령·장기간 무청구를 종합하여 대여 상대방을 제3자로 보고 청구 기각(제1심) |
| 의정부지방법원 | 2025나203408 | 2026. 7. 9. | 제1심 판단의 유지 여부, 대여 상대방 변경 시점, 투자 권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의 경위 주장은 증거가 없어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여 상대방이 2019. 12.경 또는 늦어도 2023. 1.경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항소 기각(항소심, 상고 여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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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이름을 올려 준 일이 있습니다. 돈은 지인의 계좌로 바로 들어갔고 이자도 그 지인이 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차용증을 든 사람이 7,0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채권자 쪽 주장도 근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피고가 직접 써 준 차용증이 있었고 재판부도 그 작성 사실 자체는 먼저 인정했습니다. 분쟁 직전 피고가 보낸 메시지에도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차용증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 차주가 다르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강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고 그 뒤에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행동 전부가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채권자 쪽에는 피고가 직접 써 준 처분문서가 있었습니다
처분문서는 작성 사실이 인정되면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도 피고가 2019년 12월 7,000만 원을 이자 연 18퍼센트, 변제기 2020년 12월로 정해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써 준 사실을 인정사실로 먼저 적었습니다. 이 한 장만 놓고 보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갈린 자리는 그 종이 뒤에 이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갔거나 이자가 명의자 계좌에서 나갔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문언보다 돈이 실제로 간 곳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바로 그날 원고는 그 돈을 피고가 아니라 건축 시행 사업을 하던 제3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이 송금처를 첫 번째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과 돈이 도착한 계좌가 처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이자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대여 상대방을 가릅니다
원고는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약 3년 동안 그 제3자에게서 직접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름만 올린 사람이 진짜 채무자라면 이자도 그 사람이 냈어야 합니다. 3년에 걸친 입금 기록은 종이 한 장보다 길게 말합니다.
추가로 빌려줄 때 명의자의 서류를 받지 않은 사정이 앞의 거래까지 설명했습니다
2022년 4월경 원고는 같은 제3자에게 6,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서 두 번째에는 명의자를 찾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거래의 성격까지 드러냈습니다.
실제 차주에게서만 채권채무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023년 1월경 원고는 그 제3자에게서 채권채무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에는 1억 3,75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이자는 2023년 9월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금액을 7,000만 원과 6,000만 원에 이자 정산을 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차주만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사정이 청구와 어긋났습니다
원고는 그 확인서를 근거로 제3자만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2024년 1월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작 차용증에 이름이 올라 있던 사람은 그 절차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고도 오래 청구하지 않은 사정은 보증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0년 12월이었고 2023년 1월경부터는 이자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명의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2024년 8월경이 처음이었습니다. 판결은 정말 보증이었다면 그 사이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도 같은 행태로 함께 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접 차용이 아니라면 보증이거나 채무인수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주장을 한 결론으로 함께 닫았습니다. 채권자의 3년치 행동이 명의자를 채무자로도 보증인으로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채무인수도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지가 서면에 드러나야 다툼이 줄어듭니다(민법 제453조 제1항).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종이 한 장은 보증서로도 인수서로도 읽히기 어렵습니다.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답장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자료였습니다
2024년 8월경 원고가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마음이 어떤지는 안다,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 만나서 이야기하며 해결하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다면 그렇게 답할 이유가 없다고 읽힐 수 있는 문장입니다. 원고는 이 메시지를 증거로 냈고 재판부도 인정사실에 넣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갈린 자리는 금액과 기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그 답변이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개한 도의적 책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이 판단은 가볍지 않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반대로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한 줄이 있었다면 그 메시지는 승인이나 지급 약정으로 읽혔을 것입니다.
곤란한 연락을 받았을 때 미안한 마음에 적은 문장이 뒷날 증거가 됩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대여 상대방이 바뀐 시점을 폭으로 잡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 문단을 더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대여금의 상대방은 2019년 12월경 또는 늦어도 확인서가 작성된 2023년 1월경에는 이미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점을 하나로 못 박지 않고 폭으로 적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저희가 낸 주장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피고 측은 세금 문제로 거래 구조가 바뀌면서 차용증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그 주장의 인정 여부를 적지 않고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갈린 자리는 증거였습니다. 구조가 바뀐 경위를 담은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었다면 이 주장만으로도 결론이 섰을 것입니다.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으므로 불법행위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나 대여에 관여했다는 점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권유자가 사업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는 판단입니다.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상태이시라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이자를 누가 내는지를 처음부터 정하고 그 계좌를 기록해 둡니다. 셋째, 서류의 제목이 차용증인지 보증서인지 확인하고 명의대여가 목적이라면 아예 쓰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넘어지는 자리는 명의와 송금처가 갈린 순간입니다
차용증의 이름과 송금 계좌가 다르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지급 지시서를 따로 받아 두거나 이자만이라도 명의자 계좌에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자만 상대로 절차를 밟아 두면 뒷날 명의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기한과 비용은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소가 7,000만 원이면 제1심 인지액이 32만 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내면 약 28만 원이고 항소심은 그 1.5배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44010)은 2025년 9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408)은 2026년 7월 항소를 기각하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고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차용증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적힌 종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송금 내역, 이자가 들어온 계좌, 확인서와 지급명령처럼 그 뒤에 남은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거래내역부터 발급받아 시간 순서로 늘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3408 판결(항소심, 상고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3. 선고 2024가단44010 판결(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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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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