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이사 쪽에는 보증서를 만들던 자리에 본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 주장으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실제로 깨졌으며 원고가 앞세운 유권대리와 민법 제125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라는 지위,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본인의 주장,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시된 사정이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사람의 서류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고, 물품대금 7,868만 원의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만든 보증서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 보증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것이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깁니까
· 진정성립 추정이 깨지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 원고가 진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항변은 끝까지 방어가 됩니까
·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 거래를 트기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까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 물품대금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입니까
법령 일람
| 법령 | 조문 | 내용 |
| 민사소송법 | 제358조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 민법 | 제125조 |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 민법 | 제126조 |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민법 | 제163조 제6호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상법 | 제24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상법 |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현재 연 12퍼센트)에 따른다 |
인용 판례 일람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가단227318 | 2024. 10. 23. | 명의를 빌려준 이사 부분의 진정성립, 민법 제125조·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진정성립 추정은 깨지고 유권대리·제125조 주장도 배척되었으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물품대금 78,688,000원의 연대 지급을 명함(제1심, 항소심 결과 미확인) |
| 대법원 | 2009다37831 | 2009. 9. 24.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 위임 권원의 증명책임 | 날인이 작성명의인 외의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고,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위임 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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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쌀과 잡곡을 한 달 동안 넣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정서에는 법인 두 곳과 이사 한 사람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는 자기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사 쪽 주장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도장은 본인 인장이 맞았지만 서류를 만들던 자리에 본인이 없었고, 그 사실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실제로 깨졌습니다. 저희가 앞세운 주장도 그 지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7,868만 원 전부가 연대하여 인정되었습니다. 한 번 진 뒤에 무엇으로 책임을 인정받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 쪽에는 작성 자리에 본인이 없었다는 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사는 실제 운영자에게 이사 직함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보증서 중 자기 부분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남이 찍은 도장으로 생긴 보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구조 자체는 단단했습니다.
도장이 본인 것이어도 작성 자리에 본인이 없었으면 추정은 깨집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그러나 날인을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이 사건은 그 지점에서 한 번 넘어졌습니다.
추정이 깨지면 위임이 있었다는 증명 책임은 서류를 낸 쪽으로 넘어옵니다
추정이 깨지면 문서를 제출한 쪽이 그 날인이 본인에게서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정 하나에 기대어 소송을 끌고 가면 바로 이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추정을 깨뜨린 진술은 오히려 원고 쪽에서 나왔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보증서를 작성할 때 그 이사가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진술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받아 추정이 깨졌다고 보면서도 다른 길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세운 유권대리와 대리권 수여 표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이사가 실제 운영자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으므로 유권대리라고 주장했으나, 위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리권을 주었다고 원고에게 표시했다는 주장도(민법 제125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추어 둘 일이 아니라 두 단계에서 진 사건입니다.
갈린 자리는 표시의 상대방과 시점이었습니다. 이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권한을 확인해 준 통화나 문자가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이 두 주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진정성립이 아니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났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26조). 판결은 네 가지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사정마다 서류 한두 장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정은 등기부상 유일한 이사였고 약정서에 실제 사장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사는 보증서 작성 당시 법인의 유일한 이사 지위에 있었습니다. 거래약정서에는 매장 운영 실 사장으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약정서 두 장이 이 사정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사정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방어 주장 그 자체였습니다
판결은 그 주장대로라면 영업상 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추정을 깨뜨릴 때 힘이 되었던 주장이 기본 대리권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 간 것입니다. 무권대리 주장은 이 되돌아오는 길을 늘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법인과 함께 연대보증하는 일은 흔하다는 경험칙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이사 개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점,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함께 연대보증하는 것이 상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인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뿐 아니라 그 개인을 대리할 기본 권한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이 범위까지 열립니다.
셋째 사정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보증서에는 2023년 3월 28일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었고 그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가 표시됩니다. 본인 발급이라는 한 줄이 정당한 이유의 무게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넷째 사정은 신분증 사본과 납세증명서까지 한꺼번에 건네졌다는 점입니다
작성 당시 상대방에게는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이사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2023년 2월 28일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판결은 주민등록증까지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서류 묶음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사 쪽 주장이 갈린 자리는 서류를 누가 쥐고 있었는가였습니다
본인이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은 끝까지 인정되었지만, 인감도장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 둔 사정이 그 이익을 지웠습니다. 사람은 없어도 그 사람의 서류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명의를 제공한 용도가 인허가처럼 특정 목적으로 증명되었거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이었거나 발급일이 거래와 멀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확인할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떼어 보증인이 실제로 등기된 이사인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되므로 발급일과 용도란, 본인 발급 여부를 함께 봅니다. 발급일이 거래일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용도로 발급된 서류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만 받아 두고 개인 보증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보증서는 본인이 직접 채우게 하고 그 자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대보증인 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본인이 직접 적게 하십시오. 어렵다면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고 통화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이 사건은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대리라는 먼 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다투지 않는 피고는 자백간주로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두 법인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은 그 부분을 이유 없이 한 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공급일 다음 날부터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공급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11일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퍼센트(상법 제54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가 인정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송달일이 피고마다 달라 기간도 피고별로 나누어 적혔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소가 7,868만 원이면 제1심 인지액은 약 35만 원이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내면 약 32만 원입니다. 미수금이 쌓여 걱정이시라면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부터 꺼내어 시효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 자체를 다루는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그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게 거래로 생긴 채무를 함께 책임집니다(상법 제24조). 다만 이 사건에서 인정 근거가 된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표현대리였습니다. 주장 구성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7318 판결의 제1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피고들이 연대하여 7,86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이고 기록상 피고 한 사람이 항소하여 항소심(2024나102513)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직함만 빌려주었다는 말은 추정을 깨뜨리는 데까지만 힘을 냈고 그 뒤에는 대리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보증서에 붙은 부속서류를 먼저 꺼내어 보십시오.
참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227318 판결(제1심, 항소 제기되어 항소심 2024나102513 진행,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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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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