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이고, 조합원은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 조합원이 내는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담비율까지이고, 그 비율은 조합원별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을 다투는 자리는 부담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고, 인가 고시가 효력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재건축부담금 고지서는 조합에 옵니까, 조합원 개인에게 옵니까?2. 조합원이 두 번째로 낸다면 얼마까지 내야 합니까?3. 조합원별로 얼마씩 나눌지는 누가 어디에 정해 둡니까?4. 분담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5. 사업 도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얼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