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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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1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이 내고 조합원은 두 번째로 냅니다 — 조합원별 분담비율·2차 납부의무·상가조합원의 몫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64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862-1)

세 줄 요약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이고, 조합원은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 조합원이 내는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담비율까지이고, 그 비율은 조합원별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을 다투는 자리는 부담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고, 인가 고시가 효력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재건축부담금 고지서는 조합에 옵니까, 조합원 개인에게 옵니까?2. 조합원이 두 번째로 낸다면 얼마까지 내야 합니까?3. 조합원별로 얼마씩 나눌지는 누가 어디에 정해 둡니까?4. 분담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5. 사업 도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얼마를..

부동산 법률 일반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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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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