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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도 이체기록도 없는 25년 전 보증금 2억 원,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 계약서에 3억이라 적힌 상가 보증금을 지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1048)

세 줄 요약 임대인 측에는 2억 원을 건넨 직접 증거가 없다는 강한 사정이 있었고, 임차인 자신의 세무신고에도 1억 원으로 적힌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의 영수 문구와 전세권등기와 쌍방 세무신고의 변경 시점처럼 출처가 다른 다섯 갈래가 한 방향을 가리켜 보증금 3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세권 말소가 먼저라는 임대인 측 해석은 받아들여졌고, 지연이자는 말소서류를 현실로 제공한 날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보증금을 건넨 영수증이나 이체기록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임대인 측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임차인 자신의 세무신고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으면 불리합니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전세권등기와 세무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이 내고 조합원은 두 번째로 냅니다 — 조합원별 분담비율·2차 납부의무·상가조합원의 몫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64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862-1)

세 줄 요약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이고, 조합원은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 조합원이 내는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담비율까지이고, 그 비율은 조합원별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을 다투는 자리는 부담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고, 인가 고시가 효력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재건축부담금 고지서는 조합에 옵니까, 조합원 개인에게 옵니까?2. 조합원이 두 번째로 낸다면 얼마까지 내야 합니까?3. 조합원별로 얼마씩 나눌지는 누가 어디에 정해 둡니까?4. 분담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5. 사업 도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얼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