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5,352만 원을 다투는 소송에서, 제1심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25누480 판결은 처분서에 적힌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 「의견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서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표제가 무엇이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적혀 있으면 90일 안에 제출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변상금은 어떤 성질의 돈이고 얼마나 부과됩니까·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며칠 안에 다투어야 합니까· 늦게 낸 행정심판으로 소송의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까· 제1심과 항소심은 같은 문서를 왜 다르게 보았습니까·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을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