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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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1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행정심판 청구가 됩니다 — 무단점유 변상금에 불복하는 기한과 서면의 형식 (대전고등법원 2025누480,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1439)

세 줄 요약 ·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5,352만 원을 다투는 소송에서, 제1심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25누480 판결은 처분서에 적힌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 「의견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서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표제가 무엇이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적혀 있으면 90일 안에 제출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변상금은 어떤 성질의 돈이고 얼마나 부과됩니까·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며칠 안에 다투어야 합니까· 늦게 낸 행정심판으로 소송의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까· 제1심과 항소심은 같은 문서를 왜 다르게 보았습니까·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을 붙..

부동산 법률 일반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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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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