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토지거래허가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법원 97다9369 판결).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0%라면 매도인이 내놓을 돈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협력의무 이행 소송의 1심 승소, 서둘러 한 잔금 공탁(대법원 97다9369 판결), 일방적인 중도금 공탁(대법원 2008다65624 판결)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 해제는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다만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 시한 조항이 있으면 허가 전이라도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배액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