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2024년 7월 6일 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2분의 1 지분씩 가진 매도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0만 원이 들어왔고, 7분 뒤 중개사가 「약정서 작성 전 해제 시 포기·배액상환」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도인들이 7월 13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자 매수 희망자는 배액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매수인 측에는 매도인들이 24억 9,000만 원의 값과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 주었고 일주일 가까이 문자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금 전까지 매도인들이 해약금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고 가계약금 액수도 몰랐다는 점을 들어 해약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2월 14일 청구는 각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매수인 측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