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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접은 매도인이 배액까지 물어야 합니까 — 송금 전 해약금 조건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배액 1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한 확정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56828, 대법원 2021다248312)

세 줄 요약 · 2024년 7월 6일 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2분의 1 지분씩 가진 매도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0만 원이 들어왔고, 7분 뒤 중개사가 「약정서 작성 전 해제 시 포기·배액상환」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도인들이 7월 13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자 매수 희망자는 배액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매수인 측에는 매도인들이 24억 9,000만 원의 값과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 주었고 일주일 가까이 문자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금 전까지 매도인들이 해약금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고 가계약금 액수도 몰랐다는 점을 들어 해약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2월 14일 청구는 각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매수인 측 부담으로..

농지 태양광 부지 매매·임대 계약 —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금융기관 협조 의무와 계약금 반환, 농지 그대로의 태양광 임대 무효, 임차농 승계의 대항력 요건,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판정 시점 (대전고등법원 2016나16045·대법원 2024다277687)

세 줄 요약 · 농지 태양광 부지 계약은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잔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상권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주지 않은 매도인은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4억 원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주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6045,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820은 무효로 보아 반환, 대법원 2017다288214로 확정). · 농지를 농지 상태 그대로 태양광 회사에 「준공 후 25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농지법의 임대 예외에 들지 않아 무효였고, 위약금 2억 6,400만 원 청구는 기각되고 받은 4,400만 원만 반환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9나15777, 대법원 2020다254396로 확정). 적법한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