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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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 가계약금의 효력,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상환, 이행의 착수(중도금), 위약금 감액, 위약금의 기타소득 과세 (대법원 2014다231378·대법원 2022다256624)

세 줄 요약 · 매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보아,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같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수령 거절 시 공탁은 효력 요건이 아님).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입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은 매도인의 2,000만 원 공탁 해제 불인정). ·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면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고 그 뒤 이행을 거절하면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문제가 되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합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사건의 1심 30%, 항소심 70%). 다만 지급일이 매..

부동산 법률 일반 0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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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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