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매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보아,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같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수령 거절 시 공탁은 효력 요건이 아님).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입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은 매도인의 2,000만 원 공탁 해제 불인정). ·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면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고 그 뒤 이행을 거절하면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문제가 되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합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사건의 1심 30%, 항소심 70%). 다만 지급일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