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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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세입자 서명」 논란과 정비구역 해제요청 30%의 셈법 —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해제요청서의 형식, 구청장 접수일 기준과 철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015)

세 줄 요약 · 2026. 10. 6. 보도에 따르면 서울 창신·숭인동 주민들은 과거 뉴타운 해제 과정에서 세입자와 통행인의 서명까지 모아 해제 요건 30%를 채웠다고 증언했습니다(박사학위 논문의 주민 인터뷰,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님). ·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토지등소유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여서 세입자는 들어가지 않으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서울시는 2022. 12. 30.부터 해제 요청서·명부·동의서를 구청장에게 내게 합니다(서울시 정비조례 제14조 제5항). ·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2023. 3. 16. 확정)은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법률 일반 0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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