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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동 아나하 502호 경매의 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임차인 쟁점 — 전세보증금 25억 7,000만 원의 배당과 매수인 인수, 「건물만에 관한 것」 전세권과 대지권 몫 배당, 취득세 과세표준, 이해관계인별 할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315·대법원 2010마900·대법원 99다30602·광주지방법원 2021나57017)

세 줄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315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7-1 아나하 5층 502호(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8.66제곱미터)를 전세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로, 2026년 11월 3일 2회차 최저가는 31억 400만 원이고, 최저가 31억 400만 원 + 인수 가능 보증금 0원 + 취득세 약 1억 243만 원 = 실질 부담 약 32억 643만 원입니다. · 전세권자·임차인·신청채권자가 한 사람이고 전세보증금은 감액 후 25억 7,000만 원이어서, 2회차 최저가 이상에 팔리면 전액 배당되어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이 없지만, 3회차 최저가 24억 8,320만 원까지 내려가면 부족액을 매수인이 떠안습니다(대법원 2010마900). ·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도 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세입자 서명」 논란과 정비구역 해제요청 30%의 셈법 —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해제요청서의 형식, 구청장 접수일 기준과 철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015)

세 줄 요약 · 2026. 10. 6. 보도에 따르면 서울 창신·숭인동 주민들은 과거 뉴타운 해제 과정에서 세입자와 통행인의 서명까지 모아 해제 요건 30%를 채웠다고 증언했습니다(박사학위 논문의 주민 인터뷰,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님). ·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토지등소유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여서 세입자는 들어가지 않으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서울시는 2022. 12. 30.부터 해제 요청서·명부·동의서를 구청장에게 내게 합니다(서울시 정비조례 제14조 제5항). ·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2023. 3. 16. 확정)은 신탁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