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세입자 서명」 논란과 정비구역 해제요청 30%의 셈법 —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해제요청서의 형식, 구청장 접수일 기준과 철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015)

부만변 2026. 10. 6. 07:30

 

세 줄 요약

 

· 2026. 10. 6. 보도에 따르면 서울 창신·숭인동 주민들은 과거 뉴타운 해제 과정에서 세입자와 통행인의 서명까지 모아 해제 요건 30%를 채웠다고 증언했습니다(박사학위 논문의 주민 인터뷰,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님).

 

·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토지등소유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여서 세입자는 들어가지 않으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서울시는 2022. 12. 30.부터 해제 요청서·명부·동의서를 구청장에게 내게 합니다(서울시 정비조례 제14조 제5항).

 

·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2023. 3. 16. 확정)은 신탁 부동산은 위탁자 기준으로 세고 구청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자격과 동의자 수를 판단해 459/1,495(30.70%)로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015 판결은 토지등소유자 아닌 사람과 무권한 대리인의 동의서 2장만 빼고 해제를 유지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86 판결은 30% 해제요청서에 자필서명·지장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목록

 

1.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은 어떤 요건으로 해제됩니까

 

2. 세입자의 서명도 해제요청 30%에 들어갑니까

 

3.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가 섞이면 해제 전체가 무효가 됩니까

 

4. 세입자는 해제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없습니까

 

5. 공유자나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몇 명으로 셉니까

 

6. 신탁회사 명의로 된 집은 누구의 서명이 유효합니까

 

7. 해제요청서에도 지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까

 

8. 지장·신분증이 없으면 해제요청서의 진정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9.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도 형식이 같습니까

 

10. 서울시는 해제요청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11. 30%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까

 

12. 조례에 접수 규정이 없던 때에는 기준 날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13. 인천 재개발구역 사건은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14. 인천 사건 1심은 왜 해제를 취소했습니까

 

15. 인천 사건 항소심은 왜 결론을 바꾸었습니까

 

16. 사업을 이어 가려던 쪽의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17. 어떤 사정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습니까

 

18. 토지등소유자 400명인 구역에서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19. 필요한 서명 수를 바꾸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20. 30%가 모이면 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까

 

21. 구역이 유지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22.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23. 해제 고시 뒤에는 어떻게 다툽니까

 

24. 10여 년 전 해제된 구역도 지금 다툴 수 있습니까

 

25. 해제요청 서명 한 장의 효력은 무엇으로 갈립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21조 제1항 제3호(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2조 제9호(정의)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36조 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 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6. 7. 1. 시행본) 제33조 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 …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26. 5. 18. 시행본) 제14조 제5항(2022. 12. 30. 신설) …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소득세법(2026. 7. 1. 시행본) 제89조 제2항(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 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850 2021. 8. 19.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 30%의 기준시점(시장 접수일), 철회·매도·신탁회사 명의 동의서의 제외 441명으로 450명 미달, 해제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2022. 11. 9. 같은 사건 항소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기준과 구청장 접수일 기준 신탁회사 명의 3장만 제외, 459/1,495(30.70%), 제1심 취소·청구기각
대법원 2022두68015 2023. 3. 16. 같은 사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18 2017. 11. 24. 은평구 정비예정구역 30% 해제요청서의 효력, 철회 기한(서울시장 접수 전), 재량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86 2018. 9. 6. 같은 사건 항소심, 해제요청서에 자필서명·지장날인 규정의 적용 여부, 상속인·대표소유자의 요청서 항소기각
대법원 2018두60083 — 같은 사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015 2020. 8. 28. 강동구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아닌 사람·무권한 대리인의 동의서 2장 제외 후 36.716%로 요건 충족,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7433 — 같은 사건 항소심 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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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가진 분이 지하철역 출구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구역 해제에 찬성하시면 이름만 적어 달라」며 서명지를 내밉니다. 같은 종이에 세입자도, 지나가던 사람도 이름을 적습니다.

 

2026. 10. 6. 보도에 따르면 서울 창신·숭인동 주민들은 과거 뉴타운 해제 과정에서 세입자와 통행인의 서명까지 모아 해제 요건 30%를 채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한 박사학위 논문의 주민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고,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구역을 풀려는 쪽이든 지키려는 쪽이든, 서명 한 장이 정족수에 들어가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갈립니다.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의 요청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 아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시장·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풀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요청 서류를 확인해 서울시장에게 올리고,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합니다.

 

 

해제요청 30%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명만 셀 수 있고 세입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구역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지상권자입니다. 재건축 구역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소유자만 해당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세입자는 그 집에 오래 살았어도 토지등소유자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적은 해제요청서는 몇 장이 모이든 30%를 세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길에서 받은 통행인의 서명도 같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는 그 장만 빠지고 남은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015 판결은 건물과 토지 가운데 하나만 가진 사람은 재건축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서 해제에 동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그런 동의서 1장을 뺐습니다. 임대차 계약용 위임장만 받은 사람이 대신 쓴 동의서 1장도 뺐습니다.

 

두 장을 빼고도 670명 가운데 246명, 36.716%로 그 구역에 적용된 해제 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을 넘어 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5743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세입자의 의견은 해제 전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에서 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공람의 대상은 「주민」이므로 세입자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람 의견은 시장이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고, 30% 정족수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공유자·여러 채 가진 사람·국공유지는 한 사람씩 세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등을 셀 때에는 한 필지나 한 건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 1인을 한 사람으로 세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나 여러 채를 가져도 한 사람으로 셉니다.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마다 한 사람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해제요청 정족수를 다툰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도 이 셈법에 따라 여러 채를 가진 11명을 한 사람씩으로 줄이고 국공유지 관리청을 더해 토지등소유자 총수를 다시 셌습니다. 집 두 채를 가진 분이 요청서를 두 장 내도 한 장으로만 셉니다.

 

 

신탁회사에 맡긴 집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맡긴 사람의 뜻으로 셉니다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등기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은 정비구역 해제 동의에서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맡긴 사람(위탁자)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신탁회사 명의로 낸 해제동의서 3장은 위탁자의 위임 내용이나 위탁자 본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아 모두 빠졌습니다. 신탁한 집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동의서는 본인 명의로 직접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요청서에는 조합설립 동의서 같은 지장·신분증 요건이 법률에 없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그런데 이 조항이 열거한 대상에 30% 해제요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86 판결은 이 해제요청에는 자필서명·지장날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식이 느슨한 만큼 본인의 진정한 뜻인지가 해제요청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18 판결은 해제를 원하는 뜻이 서류에 분명히 드러나고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진정하게 한 의사표시로 확인되면 해제요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소 일부가 틀리거나 이름을 고쳐 쓴 흔적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위조 주장을 막아 준 것은 명의자의 지장과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법률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장과 신분증 사본이 붙은 요청서가 나중의 다툼에서 버팁니다.

 

 

같은 30%라도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는 지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해제 기한이 다가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성명·지장·신분증 사본을 갖춘 서면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연장 요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이 열거한 대상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을 지키려는 쪽의 30%가 구역을 풀려는 쪽의 30%보다 형식이 엄격한 셈입니다. 사업을 이어 가려는 쪽은 연장 동의서의 형식부터 빠짐없이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말부터 해제요청서·동의서 서식과 명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30% 해제요청을 하는 사람이 정해진 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제 동의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했습니다. 구청장은 서류와 동의자 수가 맞는지 확인해 서울시장에게 알립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5항).

 

이 조항은 2022. 12. 30. 신설되었습니다. 동의자 명부가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대조되므로, 세입자나 통행인의 서명은 이 단계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해제요청 30%를 세는 기준 날짜는 구청장에게 접수된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은 조례가 해제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한 이상, 구청장에게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자격과 동의자 수를 판단하고 그 뒤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접수 뒤에 집을 팔았거나 마음을 바꿔 철회서를 냈더라도 이미 접수된 요청서는 그대로 셉니다. 접수 뒤의 철회로 시장의 해제 심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조례에 접수 규정이 없던 은평구 사건은 서울시장 접수 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은평구 정비예정구역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18 판결은 해제요청의 상대방이 서울시장이므로 서울시장에게 접수되기 전에 낸 철회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철회서를 낸 13명 가운데 시장 접수 전에 낸 1명만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판례검색서비스의 심급 목록에는 대법원 2018두60083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재개발구역은 기준 날짜 하나로 1심과 항소심 결론이 갈렸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약 10만㎡ 재개발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뒤 10년 넘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었고, 인천시 조례가 정한 해제 요건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 문제 되었습니다.

 

2019. 12. 10. 토지등소유자 462명의 해제 요청서가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인천시장은 2020. 6. 15.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사업을 이어 가려던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인천 사건 1심은 21장을 빼고 30%에 9명이 모자란다며 해제를 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850 판결은 토지등소유자를 1,498명으로 보고 30%를 넘으려면 450명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시장에게 접수되기 전에 철회한 11명, 신탁회사 명의 3장, 그 전에 집을 판 7명을 빼면 441명이어서 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천 사건 항소심은 구청장 접수일로 다시 세어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누59498 판결은 구청장 접수일인 2019. 12. 10. 뒤의 철회와 매도는 셈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신탁회사 명의 3장만 뺐습니다. 토지등소유자 1,495명 가운데 459명, 30.70%로 요건을 넘었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8015 판결은 2023. 3. 16.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항소심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이어 가려던 쪽의 주장에도 법률 문언상 근거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요청이 올라간 2020. 1. 20.이 기준이어야 하고, 그 전에 철회하거나 집을 판 사람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이 해제 권한을 시장에게 두고 있어 이 주장에도 근거가 있었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850 판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철회서와 매도가 구청장 접수 전이었다면 인천 사건의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갈린 자리는 「언제」였습니다. 항소심 기준으로도 11명의 철회와 7명의 매도가 구청장 접수 전에 있었다면 459명에서 18명이 빠져 441명이 되고, 1,495명의 30%인 449명에 못 미칩니다.

 

구역 해제에 반대하시는 토지등소유자이시라면 철회서는 구청장 접수 전에 성명·지장·신분증 사본을 갖춰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해 보기 — 토지등소유자 400명이면 120명, 무효 한 장에 해제 요건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 400명인 구역에 해제요청서 128장이 구청장에게 접수되었다고 가정합니다. 30% 이상이어야 하므로 400명 × 0.3 = 120명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세입자 서명 5장,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따로 낸 두 번째 1장, 접수 전 집을 판 사람 2장을 빼면 120명, 정확히 30%로 요건을 채웁니다. 1장만 더 무효가 되면 119명, 29.75%로 미달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총수와 기준 날짜가 달라지면 필요한 서명 수도 달라집니다

 

분모인 토지등소유자 총수는 공유자 대표,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국공유지 관리청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몇 명씩 바뀝니다. 인천 사건에서도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850 판결은 1,498명,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은 1,495명으로 셌습니다.

 

매도·철회를 빼는 기준 날짜를 구청장 접수일로 보느냐 시장 접수일로 보느냐에 따라 빠지는 장수도 달라집니다. 30% 경계선 근처의 구역이라면 이 두 가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30%가 모여도 정비구역 해제는 시장이 따져 정하는 재량입니다

 

30% 해제요청은 시장이 해제 여부 심사를 시작하게 하는 요건이고, 요청이 모였다고 구역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진행 상황과 주민 의사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18 판결은 이 판단에 행정계획의 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면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하지 않은 해제는 위법하다는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구역이 유지되어 관리처분인가까지 가면 집이 조합원입주권이 되어 비과세 판단이 바뀝니다

 

해제 여부는 세금으로도 이어집니다. 구역이 유지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존 집은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취급됩니다.

 

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기간 중 거주용으로 산 주택 같은 예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구역이 해제되면 그 집은 주택으로 남아 일반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접수일·철회일·매매일·공람 기간·고시일입니다

 

· 해제요청서 접수일: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구청장 접수일과 동의자 수를 확인

 

· 철회서: 구청장 접수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

 

· 매매 일정: 접수일 현재 소유자인지가 셈을 가르므로 잔금일·등기일과 대조

 

· 주민 공람: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그 기간 안에 의견서 제출

 

· 해제 고시: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제기

 

 

해제가 고시된 뒤에는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고시로 한 처분은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90일을 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해제동의서 하나하나를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세입자·통행인 서명, 신탁회사 명의 서명, 접수 전 매도인의 서명이 몇 장인지 먼저 세어 보시면 됩니다.

 

 

10여 년 전 해제된 구역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 뉴타운 해제 과정의 서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남는 길은 해제의 무효를 다투는 것인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 문턱이 높습니다.

 

이미 해제된 구역에서 다시 정비사업을 하려면 새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해제요청 서명 한 장의 효력은 누가, 언제, 어떤 뜻으로 냈는지로 갈립니다

 

정비구역 해제요청의 30%는 토지등소유자만 셀 수 있고, 세입자와 통행인의 서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이 지장·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진정한 뜻이 확인되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98 판결은 셈의 기준 날짜를 구청장 접수일로 보았습니다.

 

구역을 풀려는 쪽이든 지키려는 쪽이든, 명부 대조와 날짜 확인이 다툼의 첫 단계입니다.

 

 

참고한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528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누59498 판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801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560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2486 판결 → 대법원 2018두60083(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선고 2017구합770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누57433 판결(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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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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