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조합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은 출석으로 셉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5항).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안건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직접 출석은 일반 10%·시공자 선정 과반수·관리처분 등 20%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10항). · 서면결의서와 일반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에 들어가지 않고 대리인 출석은 들어갑니다. 위임장 없는 대리인 출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1명이 낸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뒤 분모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10두7765 판결). · 서면결의는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