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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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와 의결정족수 — 직접 출석 10%·20%·과반수, 관리처분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대표조합원·위임장 없는 표는 빠지는 이유와 서면결의 철회 (대법원 2021다230144·2007다83533)

세 줄 요약 · 조합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은 출석으로 셉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5항).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안건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직접 출석은 일반 10%·시공자 선정 과반수·관리처분 등 20%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10항). · 서면결의서와 일반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에 들어가지 않고 대리인 출석은 들어갑니다. 위임장 없는 대리인 출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1명이 낸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뒤 분모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10두7765 판결). · 서면결의는 결의..

부동산 법률 일반 0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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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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