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개발 시공사 교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열립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단서). 상대원2구역(조합원 2,268명, 과반수 1,135명)의 2026. 5. 30. 총회는 의사록상 1,137명이었으나 무효 출석 3명을 빼면 1,134명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카합50172 결정(2026. 7. 31., 일부 인용)이 결의와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를 임시로 정했습니다. · 조합이 민법 제673조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과실상계·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일로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남은 재료의 대가는 공제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