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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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교체 총회의 직접 출석 과반수와 도급계약 해지 — 1명 모자란 성원 1,134명,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의 범위, 착공 전 토지 유치권과 담보 제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카합50172·대법원 2000다37296·대법원 2007마98)

세 줄 요약 · 재개발 시공사 교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열립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단서). 상대원2구역(조합원 2,268명, 과반수 1,135명)의 2026. 5. 30. 총회는 의사록상 1,137명이었으나 무효 출석 3명을 빼면 1,134명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카합50172 결정(2026. 7. 31., 일부 인용)이 결의와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를 임시로 정했습니다. · 조합이 민법 제673조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과실상계·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일로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남은 재료의 대가는 공제됩니..

부동산 법률 일반 0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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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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