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관리비 체납 지급명령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 등에 신청하고(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월세·예금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월 관리비 채권의 시효는 각 납기부터 3년이고 매달 고지서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 경매 낙찰자 같은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만 승계하고(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들어갑니다. · 경매 전에 전 소유자를 상대로 받아 둔 판결·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은 낙찰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14다81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