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관리비 체납 지급명령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 등에 신청하고(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월세·예금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월 관리비 채권의 시효는 각 납기부터 3년이고 매달 고지서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 경매 낙찰자 같은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만 승계하고(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들어갑니다.
· 경매 전에 전 소유자를 상대로 받아 둔 판결·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은 낙찰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14다81474 판결). 낙찰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에서 받을 길이 남습니다.
질문 목록
1. 체납 관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2. 관리단은 등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3. 위탁관리업체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4. 체납 관리비 회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5.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6.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멈춥니까
7. 매달 고지서를 보냈으면 시효가 멈춥니까
8. 지급명령은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9.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10.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무엇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11.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모두 냅니까
12.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13. 연체료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14. 전 소유자에게 받아 둔 판결은 낙찰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까
15. 체납 720만 원 상가에서 낙찰자에게 받을 돈은 얼마입니까
16. 시효로 잘리는 돈과 전 소유자에게만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17. 경매가 진행 중인 호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 임차인이 쓰고 나간 관리비는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19. 체납 호실에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20. 다음 관리위원회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21. 체납 관리비 회수에서 결국 무엇이 회수액을 가릅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원문 문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9. 29. 시행본)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1항(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2항(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 민법(2026. 3. 17. 시행본) | 제163조 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 민법 | 제165조 제2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 민법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 민법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 민법 |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본) |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민사소송법 | 제462조(적용의 요건) |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민사소송법 | 제470조 제1항(이의신청의 효력)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 민사소송법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본) | 제7조 제2항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본) | 제58조 제1항 본문(지급명령과 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단서 생략: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 |
| 민사집행법 | 제88조 제1항(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 민사집행법 | 제84조 제1항(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전원합의체) | 2001다8677 | 2001. 9. 20. |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전부를 승계인이 낸다고 정한 경우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범위 |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승계(규약 중 전유부분 부분은 승계인이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 없음) |
| 대법원 | 2004다3598, 3604 | 2006. 6. 29. | 상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연체료 승계, 낙찰자에 대한 단전·단수의 위법성 |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음, 단전·단수 유지는 불법행위이고 사용불능 기간 관리비 채무 없음(일부 파기환송) |
| 대법원 | 2014다81474 | 2015. 5. 28. |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로 생긴 시효중단이 임의경매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미치는지 | 미침(민법 제169조의 승계인), 원심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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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사무실의 체납 목록 맨 위에 같은 호실이 2년째 올라 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넣고 독촉 문자도 보냈지만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그 호실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관리위원회의 질문은 셋으로 모입니다. 지금 관리비 체납 지급명령을 내야 하는지, 낙찰자에게 밀린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2년 전 관리비가 아직 살아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실무를 다루는 「조합·관리단 실무, 법으로 따지기」의 첫 편이고, 세 질문을 회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체납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체납 관리비를 회수할 때 먼저 정할 것은 상대방입니다. 체납이 생긴 기간의 소유자(전 소유자), 그 뒤 호실을 산 사람이나 경매 낙찰자(특별승계인), 호실을 실제로 쓴 임차인(점유자)이 지는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시효, 회수 수단이 달라집니다. 체납 목록에 금액만 적지 말고 호실별 소유자 변동일과 점유자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리단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성립하고, 소송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서 합니다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법인 등기가 없어도 대표자가 있는 단체(법인이 아닌 사단)로서 관리단 이름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청구·수령하고 재판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관리인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관리인의 임기가 끝났거나 선임 결의가 다투어지는 때에는 신청 전에 선임 근거가 된 관리단집회 의사록부터 갖추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려면 관리단의 위임 근거가 서류로 있어야 합니다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가 원고가 되어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81474 판결). 다만 업체 이름으로 신청하려면 위탁관리계약서와 관리단집회 결의처럼 청구 권한을 받은 근거를 법원에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은 먼저 원고 자격부터 다툽니다. 위임 범위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은 업체는 관리단 명의로 신청하고 업체는 실무를 돕는 방식이 다툼이 적습니다.
회수 순서는 독촉 기록, 지급명령, 확정 뒤 강제집행의 세 단계입니다
체납 관리비 회수는 대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면 독촉으로 기록을 남기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내려지는 간이 절차여서 금액이 크게 다투어지지 않는 관리비 체납에 잘 맞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부과 근거와 산출 내역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월 관리비 채권은 각 달의 납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일반 채권의 10년이 아닙니다.
시효는 달마다 따로 흐릅니다. 2년 동안 밀린 호실이라도 가장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3년이 차므로, 신청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가장 오래된 한 달 치가 잘려 나갑니다.
독촉장은 시효를 6개월만 붙잡아 두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을 내야 합니다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독촉은 지급명령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와 배달증명을 남겨 두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한 때 그 독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관리비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넣었다는 사실은 시효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고지서는 길어야 최고에 그치고, 그 뒤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효를 실제로 멈추는 것은 지급명령·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체납자의 승인입니다. 체납자가 분할 납부 확약서에 서명하거나 일부를 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서면과 입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관리인이시라면 체납 목록에 「가장 오래된 미납 달의 납기」 칸을 더하고, 3년이 6개월 안에 차는 호실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 등에 내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신청하고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신청서에는 관리규약, 호실별 월별 부과·미납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내역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적어 두면, 뒤에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때 그 표를 그대로 씁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때 모자란 인지액을 더 냅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체납자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 소송으로 바꾸어 공시송달을 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그 호실과 월세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체납 호실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임차인에게서 받는 월세나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대개 더 빠릅니다.
월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소유자 대신 관리단에 월세를 냅니다. 호실이 비어 있거나 압류할 채권이 없을 때 부동산 경매를 검토합니다.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만 떠안습니다
호실을 산 사람이나 경매 낙찰자 같은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전부를 승계인이 낸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효력이 공용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호실 안에서 쓴 전유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가 그 규약을 따로 승인하지 않는 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인지는 항목의 성질과 실제 사용 내역으로 가립니다. 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은 상가건물의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를 모두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려고 일률적으로 쓰는 비용은 각 호실의 개별 이익으로 명확히 나뉘지 않는 한 공용부분에 들어갑니다. 고지서 항목을 이 기준으로 미리 나누어 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연체료는 경매 낙찰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늦게 내서 붙은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어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 전 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생긴 효과까지 새 소유자가 떠안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새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기 몫 관리비를 늦게 낸 부분에만 규약에 따라 연체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경매 전에 받아 둔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은 낙찰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 2014다81474 판결은 관리업체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승소판결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킨 뒤, 그 호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낙찰자는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은 의무를 그 뒤에 승계한 사람이라는 이유입니다.
낙찰자에게는 따로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체납이 쌓이는 단계에서 전 소유자에게 받아 둔 지급명령이 그때 시효로 잘릴 달을 지켜 줍니다.
위탁관리업체 담당자께서는 경매 소식을 기다리지 말고 체납 6개월 차에 지급명령 신청을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기 — 체납 관리비 720만 원인 상가, 경매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39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한 호실의 월 관리비가 30만 원(공용부분 18만 원, 전유부분 12만 원)이고, 전 소유자가 2023. 7.분부터 2025. 6.분까지 24개월 합계 72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각 달 납기는 다음 달 말일이고, 관리단은 고지서만 보냈으며, 연체료는 따로 60만 원이 쌓였다고 가정합니다.
낙찰자는 2026. 9.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고, 관리단은 2026. 10. 19. 낙찰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낙찰자 몫은 「공용부분 18만 원 × 시효가 남은 달 수」입니다(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
가정한 조건에서 낙찰자 몫 396만 원, 시효로 잘리는 돈 60만 원, 전 소유자에게만 남는 돈 264만 원입니다
2023. 7.분(납기 2023. 8. 31.)과 8.분(납기 9. 30.)은 신청 전에 3년이 찼고 9.분부터 22개월이 남습니다. 낙찰자 몫은 18만 원 × 22개월 = 396만 원이 됩니다.
잘린 2개월분 60만 원(공용 36만·전유 24만 원)은 누구에게도 청구하기 어렵고, 전유부분 22개월분 264만 원과 연체료 60만 원은 전 소유자에게만 남습니다. 결과는 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전에 전 소유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공용 36만 원도 살아나고(대법원 2014다81474 판결), 고지서의 공용 항목 비중이 바뀌면 18만 원이 달라집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호실은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매각대금에서 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관리비는 순위가 없는 일반채권이어서 담보권자 뒤에 서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몫조차 없습니다.
임차인이 쓰고 나간 관리비는 관리규약이 납부의무를 누구에게 지웠는지로 갈립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낸다고 적혀 있어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약속일 뿐이어서, 관리단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이 그것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도 건물 사용에 관하여 규약상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지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규약이 점유자의 납부의무를 정했으면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 중인 소유자이시라면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실에서 미납 확인서를 받아 보증금에서 정산해 두시면 됩니다.
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연체 시 단전·단수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치가 적법하려면 동기와 목적, 수단, 경위, 피해 정도를 따져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은 경매로 호실을 산 사람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와 엘리베이터 운행정지를 이어 간 조치를 불법행위로 보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단수 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10. 17. 글(https://blog.naver.com/lawcjh80/224444408553)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음 관리위원회 전에 확인할 것 다섯 가지
1. 관리규약의 연체료 조항: 요율과 부과 시점, 승계인에게 붙일 수 없는 부분의 구분
2. 고지·독촉 기록: 호실별 고지서 발송 내역, 내용증명 발송일과 배달증명
3. 시효 임박 호실: 가장 오래된 미납 달의 납기부터 3년이 6개월 안에 차는 호실
4. 경매 진행 호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배당요구 종기, 지급명령·가압류 확보 여부
5. 체납자 목록의 공개 방식: 게시판에 성명·금액을 붙이지 않고 개별 통지로 하는지(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
체납 관리비는 상대방과 시효를 먼저 정해 두면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승계 전과 후, 시효가 남은 달과 지난 달로 나누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경매가 시작된 호실은 배당요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글은 「조합·관리단 실무, 법으로 따지기」 1편입니다. 다음 글(10. 26.)에서는 조합 총회 서면결의와 의결정족수 계산을 다룹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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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업무 분야: 부동산 분쟁, 집합건물 관리 분쟁, 조합·관리단 자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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