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2025. 7. 3.)은 원고의 유류분 비율(19분의 1)을 각 수증자의 부동산에 그대로 곱하지 말고 각 수증자의 '자기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나눈 뒤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상속 전에 수용된 증여 토지는 수용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하고(대법원 2019다222867),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바꿔 값이 오른 토지는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대법원 2020다250783), 원심은 이를 반영하거나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 1심(2021가단44097)과 원심(2024나100880)은 각 부동산 19분의 1 지분 반환을 명했고, 환송 후 사건(2025나12024)은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을 가액(돈)으로 청구합니다.
질문 목록
1. 유류분은 무엇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2. 배우자와 자녀 8명이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얼마입니까
3. 돌아가신 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했습니까
4. 증여받은 땅은 그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5. 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냈습니까
6. 증여받은 쪽은 무엇을 근거로 다투었습니까
7. 1심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8. 항소심은 무엇을 더 인정했습니까
9.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10. 상속 전에 수용된 땅의 값은 어떻게 셉니까
11. 받은 사람이 땅의 용도를 바꿔 값이 올랐다면 어떻게 셉니까
12. 증여받은 형제가 둘이면 누가 얼마를 돌려줍니까
13.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나 달라집니까
14. 원심 방식과 대법원 방식의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15. 증여액이 적은 형제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16.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17.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입니까
18.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었습니까
19.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20. 기억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원문 문언 |
| 민법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 민법 | 제1113조 제1항(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 민법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 민법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3. 17.> |
| 민법 | 제1117조(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 제2조·제3조(적용례) |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 제3조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 2025다210352 | 2025. 7. 3. | 수증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른 반환범위, 수용 토지 가액의 물가변동률 보정, 성상 변경 전 가액 기준 | 파기환송 |
| 창원지방법원 | 2024나100880 | 2025. 1. 24. | 같은 사건 원심 | 각 부동산 19분의 1 지분 반환과 가액 6,922,105원씩 지급, 일부 기각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1가단44097 | 2023. 12. 15. | 같은 사건 1심 | 각 부동산 19분의 1 지분 반환, 일부 기각 |
| 창원지방법원 | 2025나12024 | — | 같은 사건 환송 후 심급 | 원고 일부 승소, 확정(심급 목록 표시) |
| 대법원 | 2019다222867 | 2023. 5. 18. |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 반영 |
| 대법원 | 2020다250783 | 2022. 2. 10. | 여러 부동산 증여 시 반환 지분 산정, 수증자의 성상 변경 | 증여재산 가액 비례 안분, 부족액 산정은 변경 전 성상 기준 |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니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땅과 집은 이미 생전에 자녀 두 명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유류분 계산입니다.
2020. 12. 23. 경남 사천에서 세상을 떠난 분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8명이었고, 부동산은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두 자녀에게 증여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증여받은 두 자녀에게 똑같이 '부동산마다 19분의 1 지분'을 다른 자녀 6명에게 각각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은 그 계산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류분(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모두 남에게 주어도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법에서 삭제되었으나, 이 사건처럼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유류분 법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8명이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19분의 1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배우자 1.5와 자녀 8명 각 1을 더하면 9.5이므로,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9.5분의 1, 곧 19분의 2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자녀 한 명은 19분의 1입니다. 1심과 항소심이 쓴 '19분의 1'이 바로 이 숫자이고, 이 비율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15년에 걸쳐 부동산 거의 전부를 두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 한 명은 2009. 8.부터 2019. 4. 무렵까지 논·밭·대지와 단층주택 등 부동산 12개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04. 12.부터 2015. 4. 무렵까지 논 세 필지(2,187㎡·3,628㎡·10,951㎡)와 임야 27,643㎡ 등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4097 판결과 그 항소심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나 채무가 따로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사실상 두 자녀에게 모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증여받은 땅 일부는 2016년 수용되었고, 일부는 상속 뒤인 2023년 팔렸습니다
경상남도가 2016. 9. 12. 논 세 필지에서 나뉜 땅 일부를 수용했고, 증여받은 자녀는 수용보상금 111,520,000원을 받았습니다. 2023. 1. 3.에는 남은 임야 8,048㎡를 20,000,000원에 팔았습니다.
임야 27,643㎡ 가운데 9,229㎡는 2005. 12. 12. 분할된 뒤 지목이 목장용지(가축을 기르는 땅)로 바뀌어 다시 다섯 필지로 나뉘었습니다. 이 변화가 뒤에서 쟁점이 됩니다.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 6명이 2021년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배우자는 도중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자녀 6명은 증여받은 두 자녀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을 넘겨 달라는 소송을 냈고, 소장은 2021. 11. 1.과 11. 2. 송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도 원고였으나 2021. 12. 15. 소취하서를 내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배우자 몫의 유류분은 이 소송에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자녀 6명 각자의 유류분만 다룹니다.
증여받은 두 자녀는 부양과 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였다고 다투었습니다
증여받은 쪽 주장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돌아가신 분을 실제로 부양했고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했으므로 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 일부도 돈을 받았고, 자신들이 형제들의 교육과 자립을 도왔으며, 대대로 살던 집터는 빼야 하고, 병원비·장례비 같은 상속채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각 부동산의 19분의 1 지분을 원고마다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4097 판결(2023. 12. 15.)은 증여받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받은 돈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병원비·장례비 같은 상속채무도 사망 당시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두 자녀가 각자 받은 부동산마다 19분의 1 지분을 원고 6명 각자에게 넘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끼리 교환으로 넘어간 땅 두 필지는 반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항소심은 수용보상금과 매도대금까지 19로 나눠 돈으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0880 판결(2025. 1. 24.)도 같은 19분의 1 지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넓혀, 수용되거나 팔린 땅은 돈으로 돌려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수용보상금과 매도대금 합계 131,520,000원을 19로 나눈 6,922,105원씩을 원고 6명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증여받은 쪽의 부양·기여 주장과 집터를 빼 달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은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이라는 판단, 원고들에게 특별수익이 없다는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얼마를, 누가, 어떤 비율로 돌려주느냐였습니다.
새 법리를 세운 판결은 아닙니다. 기존 대법원 법리를 원심이 잘못 적용했고(법리오해), 증여받은 쪽의 주장을 따져 보지 않았다(심리미진)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송 뒤 금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상속 전에 수용된 땅은 수용 당시 보상금에 그 뒤의 물가 상승을 더해 값을 매깁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의 시가로 매깁니다. 다만 그 전에 팔리거나 수용된 땅은 사망일 시가가 아니라, 처분 당시 가액에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셉니다.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은 2016. 9. 12. 수용된 땅을 2020. 12. 23.까지의 물가변동률로 보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땅의 성질을 바꿔 값이 올랐다면 바꾸기 전 상태로 값을 매깁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임야를 목장용지로 바꾼 다섯 필지에 대해 자기 비용으로 성상(땅의 형태와 용도)을 바꿔 값이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을 셀 때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사망일 가액을 매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른 몫까지 돌려주게 하면 청구하는 쪽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땅에 개간·형질변경 공사를 하셨다면 공사 계약서와 비용을 낸 통장 기록을 지금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두 명이면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겨 받은 금액의 비율로 나눠 돌려줍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해 돌려줍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인이면 그 사람에게도 자기 유류분이 있으므로, 그 몫을 넘긴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은 원고 한 명의 부족액에 '각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두 피고의 초과액 합계'를 곱해 피고별 반환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다시 각 피고가 받은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기 — 10억 원과 4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원고 한 명이 4억 원 받은 쪽에서 받을 몫은 약 2,105만 원이 아니라 약 1,920만 원입니다
㉠ 가정: 판결에 부동산 시가는 나오지 않으므로 숫자를 바꿉니다. 한 자녀가 10억 원, 다른 자녀가 4억 원을 증여받았고, 사망일에 남은 재산·채무는 없으며, 원고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산식: 기초재산 14억 원(민법 제1113조 제1항) × 19분의 1 = 자녀 한 명의 유류분 약 7,368만 원입니다. 초과액은 10억 원 쪽 약 9억 2,632만 원, 4억 원 쪽 약 3억 2,632만 원으로 비율은 약 74 대 26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같은 원고 한 명이라도 원심 방식과 대법원 방식에서 형제별로 받는 몫이 달라집니다
㉢ 원심 방식: 원고 한 명은 10억 원 쪽에서 약 5,263만 원, 4억 원 쪽에서 약 2,105만 원어치 지분을 받습니다. 받은 액수 비율(약 71 대 29)대로 나뉜 셈입니다.
㉢ 대법원 방식: 같은 7,368만 원을 초과액 비율로 나누면 10억 원 쪽 약 5,449만 원, 4억 원 쪽 약 1,920만 원입니다. 원고 6명을 합하면 약 1,115만 원이 4억 원 쪽에서 10억 원 쪽 부담으로 옮겨 갑니다.
| 구분 | 10억 원 받은 자녀 | 4억 원 받은 자녀 |
| 자기 유류분(가정) | 약 7,368만 원 | 약 7,368만 원 |
| 유류분 초과액 | 약 9억 2,632만 원 | 약 3억 2,632만 원 |
| 원심 방식, 원고 1명 몫 | 약 5,263만 원 | 약 2,105만 원 |
| 대법원 방식, 원고 1명 몫 | 약 5,449만 원 | 약 1,920만 원 |
| 원고 1명이 받을 부동산 지분 | 약 5.45% | 약 4.80% |
증여액이 자기 유류분에 못 미치는 형제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수 1: 4억 원 대신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바꾸면 기초재산은 10억 5,000만 원,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약 5,526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받은 자녀는 자기 유류분에도 못 미치므로 반환 의무가 없고, 원심 방식이면 약 1,579만 원어치 지분을 내놓아 자기 유류분까지 침해됩니다.
㉣ 변수 2: 수용 토지의 물가 보정과 성상 변경 전 가액이 반영되면 기초재산 자체가 바뀌어 위 숫자가 모두 달라집니다. 가정한 조건에서의 계산일 뿐입니다.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받은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재산의 가액, 곧 돈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바꾸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민법 부칙). 반환 방식만 바뀌었고, 여러 수증자 사이의 안분 비율을 정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그대로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2024. 4. 25. 이후 상속부터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나, 2020년 상속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쪽이 지금 같은 주장을 한다면 부양·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고, 다시 계산한 금액은 공개된 본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5나12024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에 판례검색서비스의 심급 목록에는 이 사건이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환송 후 판결의 이유와 다시 계산한 지분·금액은 공개된 본문으로 제공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이고, 대부분 등기부와 보상 서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 증여 목록: 형제 각자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날짜
· 처분 시점: 사망일 전 수용·매도인지 뒤인지, 보상금·매매대금과 그 날짜
· 성상 변경: 형질변경·지목변경 여부와 비용을 누가 냈는지
· 사망일: 2024. 4. 25.과 2026. 3. 17. 가운데 어느 쪽 뒤인지
유류분은 비율 하나로 끝나지 않고, 형제마다 자기 몫을 넘긴 만큼 나눠 돌려줍니다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로 보면, 증여받은 형제가 여럿인 사건의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 평가, 각자의 초과액, 부동산별 안분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각 19분의 1'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형제이시라면 1년 기한을 먼저 세고, 증여받은 형제가 둘 이상이면 각자 받은 부동산 목록과 가액을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제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4097,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4나100880,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 2025나12024)
·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 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
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