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가압류 신청 요건과 비용 — 부동산은 원금 10분의 1, 예금은 5분의 2 담보, 결정 뒤 2주 안 집행, 본안에서 지면 과실 추정 손해배상 (대법원 2020다242935·2011다10044)

부만변 2026. 10. 21. 07:34

세 줄 요약

 

· 가압류 신청은 받을 돈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보증서로 미리 담보를 낼 때 기준은 부동산 가압류가 청구 원금의 10분의 1, 예금 등 금전채권 가압류가 5분의 2입니다(재판예규 재민 2003-5). 대여금 3,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가정한 조건에서 보증금액 300만 원,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8만 2천 원이 듭니다.

 

· 가압류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가압류만으로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되지만, 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다10044 판결).

 

· 본안에서 지면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 실제 채권의 약 170배를 가압류한 사건에서 책임 60%). 가압류 담보는 그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합니다(대법원 2025마8671 결정).

 

 

질문 목록

 

1. 가압류는 돈을 받아 주는 절차입니까

 

2. 가압류를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합니까

 

3.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4. 보전의 필요성은 어떤 사정으로 보여 줍니까

 

5.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해도 됩니까

 

6.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7. 부동산 가압류와 예금 가압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8. 가압류 담보는 얼마를 냅니까

 

9. 대여금 3,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10. 현금공탁이나 예금 가압류로 바뀌면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11.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언제까지 집행해야 합니까

 

12.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멈춥니까

 

13. 가압류만 해 두면 채권이 확정됩니까

 

14. 제소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는 풀립니까

 

16.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17. 청구금액을 크게 잡아 가압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18. 가압류 담보는 무엇을 책임집니까

 

19. 가압류를 당한 쪽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20. 부동산 소유권을 다투는 때에도 가압류를 합니까

 

21. 가압류 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입니까

 

22. 가압류에서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본)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가압류신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가압류명령)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제3항(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4항(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가압류집행의 취소)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민사집행규칙(2025. 7. 12. 시행본)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재민 2003-5, 2021. 11. 26. 시행) 제6조 제1항 1.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청구금액(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1/10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단서: 급여채권ㆍ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2026. 3. 17. 시행본)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본) 제9조 제2항 본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방세법(2026. 1. 1. 시행본)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지방교육세)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20다242935(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2023. 6. 1. 본안 패소 확정 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에서 신청인의 고의·과실 추정과 그 번복, 과다 가압류와 책임 제한 과실 추정, 과다 가압류는 본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범위에서 추정, 공평에 반하면 책임 제한 가능(원심의 60% 제한 유지),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2011다10044 2011. 5. 13. 임차인이 임대인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 계속, 집행 착수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만료일부터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5마8671 2026. 2. 26.(결정)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드는지 포함됨, 원심결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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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남은 것은 은행 앱의 이체 내역과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는 메시지 몇 줄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하나 남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소송을 내면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아파트가 팔리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말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지, 이체 내역만으로 되는지, 잘못하면 거꾸로 물어 줘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이 글은 돈을 받을 사람이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는 가압류의 요건과 비용, 그 뒤에 이어지는 본안과 손해배상 위험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는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전에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오르고, 예금을 가압류하면 은행이 그 돈을 상대방에게 내주지 못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따로 받아 강제집행(본압류와 경매·추심)으로 넘어가야 하고, 가압류는 그때까지 재산을 붙들어 두는 역할만 합니다.

 

 

가압류를 받으려면 받을 돈과 지금 묶어야 할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받을 돈(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정도의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서류 없이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대개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정하므로, 처음 내는 신청서와 소명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뿐이라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정을 메시지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 갚은 기록, 이자를 보낸 내역처럼 대여였다는 사정을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이 모자란 부분은 담보를 더 내는 것으로 보충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받을 돈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크면, 나중에 본안에서 졌을 때의 손해배상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옮기려 한다는 사정이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가압류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 갑자기 늘어난 근저당, 연락 두절과 주소 이전 같은 사정이 그 예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과 다른 가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보면 남은 가치가 가늠됩니다. 그 결과를 신청서에 숫자로 적어 두면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묶으면 가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채우고도 남는 재산을 여러 건 함께 묶는 과잉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보증금처럼 이미 충분한 담보가 있는 채권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부동산을 함께 신청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시세에서 앞선 근저당을 뺀 남은 가치를 표로 정리하고, 받을 돈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돈은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이어도 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자체는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순위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가압류는 그 집 값으로 모자랄 것이 걱정될 때 다른 재산을 묶는 수단입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만료 전이라도 집주인이 다른 집을 팔려 한다는 사정이 보일 때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묶을지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와 예금·채권 가압류로 나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상대방이 그 집을 팔 수는 있지만 사는 사람이 가압류를 안고 사야 하므로, 실제로는 거래가 막히는 효과가 큽니다.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 같은 채권 가압류는 은행이나 거래처(제3채무자)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금 잔액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묶이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담보 기준은 부동산 가압류가 받을 원금의 10분의 1, 예금 등 금전채권 가압류가 5분의 2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미리 담보를 내는 경우,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2003-5)는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 예금 등 금전채권 가압류는 5분의 2를 보증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으며, 1만 원 미만은 버립니다. 급여채권과 영업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는 이 방식으로 미리 낼 수 없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산해 보기 — 대여금 3,000만 원으로 상대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보증금액 300만 원, 인지와 등기 세금 8만 2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원금 3,000만 원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가압류하고, 담보는 보증서로 미리 낸다고 가정합니다.

 

보증금액은 3,000만 원의 10분의 1인 300만 원입니다(재판예규 재민 2003-5). 신청서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가압류 신청에 정한 1만 원, 가압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인 6만 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퍼센트인 1만 2천 원입니다.

 

 

가정한 조건에서는 8만 2천 원과 보험료로 시작하지만, 현금공탁이나 예금 가압류로 바뀌면 부담이 커집니다

 

가정한 조건에서 법원과 등기에 내는 돈은 1만 원과 6만 원, 1만 2천 원을 더한 8만 2천 원이 됩니다. 보증서는 3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으며,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계산을 바꾸는 변수는 둘입니다. 법원은 소명의 정도와 상대방의 예상 손해를 보고 담보액을 올리거나 현금공탁을 명할 수 있고, 같은 3,000만 원으로 아파트 대신 예금을 가압류하면 보증금액이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과 예금은 법원의 촉탁·송달로 집행이 이어지지만, 유체동산처럼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재산은 이 2주를 넘기면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그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 소멸시효가 멈춰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판상 청구, 채무 승인과 함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하면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임차인은 계약 만료 몇 달 뒤 임대인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으나 집행에 착수했다는 사정이 없었고, 만료일부터 10년이 지나 소송을 내자 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받을 돈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실제로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소명만으로 내려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돈이 있는지는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본안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본안을 내지 않고 두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난 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가압류와 본안은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가압류가 남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본안을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되어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결정에 적힌 기간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전에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가압류를 다툴 수 있고, 그동안에도 집행은 유지됩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받을 돈이 없다거나 묶을 필요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양쪽이 나올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합니다.

 

이의신청을 내도 가압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한 쪽은 심문기일에 낼 소명자료를 처음 신청 때보다 더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로 생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신청인의 과실은 추정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가압류를 집행한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신청인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채권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가압류한 때에도 본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범위에서 과실이 추정됩니다. 신청 당시 그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지만, 「일단 크게 걸어 두자」는 계산으로는 그 이유를 대기 어렵습니다.

 

 

실제 채권의 약 170배를 가압류한 사건에서 배상책임은 60%로 줄었을 뿐 면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의 사건에서 신청인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대 회사의 거래처 대금채권을 가압류했으나, 본안에서 확정된 채권은 3,000만 원으로 가압류 금액의 약 170분의 1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손해액과 기여율을 미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판결은 그 사정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도 과실 추정은 깨지지 않았다고 보아 약 5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산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데에만 쓰였습니다.

 

 

가압류 때 낸 담보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소송비용까지 책임집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은 가압류 담보로 낸 공탁금이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고, 상대방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쓴 소송비용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청구금액 3억 1천만 원의 가압류에 2,000만 원이 공탁되었고, 본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담보는 상대방의 손해를 갚는 데 먼저 쓰이고, 신청인은 그 뒤에 남은 부분만 돌려받습니다. 담보는 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본안에서 지면 잃을 수 있는 돈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는 상대방이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는 금액(해방금액)이 적힙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해방금액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이시라면 해방공탁, 제소명령 신청, 이의신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문을 받은 직후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다툼이면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돈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처럼 다툼의 대상이 특정 물건이면,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은 가처분한 사람이 본안에서 이기면 자기 등기를 지켜 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절차의 많은 부분이 같고, 신청서 인지도 보통 같은 1만 원입니다. 받아야 할 것이 돈인지 물건인지를 먼저 정해야 신청서의 이름과 담보 기준이 정해집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집행 2주, 제소명령 기간, 본안 3년, 시효 만료일, 담보취소 시점입니다

 

1. 가압류 결정 고지일: 그날부터 2주 안의 집행(집행관에게 신청하는 재산)

 

2. 제소명령 결정의 기간: 결정에 적힌 마지막 날까지 소장 접수와 증명서류 제출

 

3. 가압류 집행일: 그날부터 3년 안의 본안 제기

 

4. 대여금·보증금 채권의 시효 만료일: 가압류 집행일과의 대조

 

5. 본안 확정일: 그 뒤의 담보취소 신청과 보증서 반환

 

 

가압류는 묶는 금액을 받을 돈에 맞추고 본안까지 함께 계획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가장 빠른 수단이지만, 받을 돈을 확정해 주지는 않고 본안에서 지면 상대방의 손해를 갚을 책임이 따라옵니다. 신청서에 적는 금액은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소명할 수 있는 원금에 맞추고, 본안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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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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