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임대사업자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제기 60일과 세제혜택 환수 불복 기한 — 취득세·재산세 추징,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의 30일·90일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52·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889)

부만변 2026. 10. 22. 07:24

세 줄 요약

 

· 임대사업자 과태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임대의무기간 위반·증액 비율 초과는 3천만 원 이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다툽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그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감경),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서면 이의제기, 법원 과태료 재판과 즉시항고 순서입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52, 송파구청장의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 원, 확정). 증액 5% 한도의 「임대기간」은 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이라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과태료 결정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과145 → 2022라10462 항고기각).

 

· 세제혜택 환수는 세금 불복 절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3항·제5항의 취득세 추징과 재산세 소급 5년 추징, 양도소득세 경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뒤 90일 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 뒤 90일 안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추징 예외는 법문대로 좁게 해석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889, 확정).

 

 

질문 목록

 

1. 임대사업자 과태료는 누가 매기고 어디서 다툽니까

 

2. 어떤 위반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까

 

3. 새 임차인과 맺은 계약에도 증액 5% 한도가 적용됩니까

 

4.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5. 의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6. 과태료를 줄여 받을 수 있습니까

 

7. 과태료 부과 통지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8.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9.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어도 기한이 시작됩니까

 

10. 법원은 과태료 액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11. 감면받은 취득세는 언제 추징됩니까

 

12. 감면받은 재산세는 얼마나 거슬러 추징됩니까

 

13. 추징 예외는 넓게 인정됩니까

 

14.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까

 

15.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다퉈야 합니까

 

16.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부인되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17.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18. 부과 통지를 2026. 11. 5. 받았다면 이의제기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19. 60일은 어떻게 셉니까

 

20. 이 날짜 계산을 바꾸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21.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22. 말소 뒤에 오는 통지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23. 이 시리즈의 앞 글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 1. 2. 시행본) 제67조 제1항(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호 생략)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제5항·제6항 제45조 위반 해제ㆍ해지ㆍ재계약 거절, 제46조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1천만원 이하. 제49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3천만원 초과 시 3천만원).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2호·제12호의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목·나목) 보증회사가 통보한 경우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 10. 2. 시행본) 제16조 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제19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2026. 6. 30. 시행본) 제5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제2항(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며,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6. 6. 2. 시행본) 제31조의3 제3항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5항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3. 임대의무기간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2026. 10. 2. 시행본) 제81조의15 제2항(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심사청구는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2026. 10. 2. 시행본) 제88조 제1항 제4호·제2항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3항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2026. 3. 17. 시행본)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52 2026. 3. 13. 송파구청장이 공시송달로 부과한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소각하(확정)
창원지방법원 2020과145 2022. 9. 30.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꾼 뒤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올린 임대료에 증액 5% 한도가 적용되는지 「임대기간」은 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 과태료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2라10462 2023. 11. 8. 위 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기각, 과태료 액수도 과다하지 않음(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889 2024. 1. 10. 임대의무기간(10년) 안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299세대를 넘긴 것이 취득세 추징 예외인지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 해석, 추징 예외 아님, 청구기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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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몇 년 전 재계약 때 올린 보증금이 증액 한도를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겠다는 시청의 안내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과태료와 세제혜택 환수는 문서마다 다투는 창구와 기한이 다릅니다.

 

이 글은 「등록임대사업자 말소 이후, 법으로 따지기」 세 편 가운데 마지막 편입니다. 받은 문서의 이름별로 의견제출·이의제기·불복 기한을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는 구청이 먼저 매기고,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과태료(형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순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부과 통지, 이의제기, 법원의 과태료 재판입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있어서, 앞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던 일이 사라집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과 증액 한도 초과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에게 판 경우, 임대료를 증액 비율보다 더 올려 달라고 청구한 경우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재계약 거절 제한 위반과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은 1천만 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천만 원)입니다. 위반 유형마다 상한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5% 한도는 새 임차인과 맺은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과145 결정의 위반자는 2014년 등록한 임대주택을 2019년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꾼 뒤 새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위반자는 새 계약에는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액 한도의 「임대기간」이 계약마다의 기간이 아니라 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이라고 보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항고심인 창원지방법원 2022라10462 결정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을 내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의견서에는 위반 사실, 고의·과실, 금액의 근거를 나누어 적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계약일과 직전 임대료, 증액률 계산의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을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말소 시점과 위반 시점의 앞뒤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2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툴 생각이 있으면 감경과 맞바꾸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지, 금액만의 문제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그 뒤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 재판을 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서를 내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내면 각하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13. 선고 2025구합2252 판결의 원고는 송파구청장이 부과한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은 2024. 10. 세 차례 공시송달 공고로 부과를 알렸습니다.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통지가 끝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등록 주소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52 판결의 각주에 따르면, 구청은 마지막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끝난 2024. 11. 14.의 다음 날을 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로 특정했습니다. 직접 받지 못한 통지라도 기한 계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뒤 이사를 하셨다면 렌트홈과 구청에 등록된 주소를 지금 주소로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라10462 결정은 제1심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위반 여부와 함께 금액의 적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증액이 한 번뿐이었는지, 초과분을 돌려주었는지 같은 사정은 이 단계의 자료가 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임대의무기간 안에 팔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됩니다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는 임대의무기간 안에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쓰거나 팔거나 증여하면 추징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3항·제5항).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감면받은 시점의 법과 그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거슬러 5년 치까지 추징됩니다

 

재산세는 등록 말소나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증여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거슬러 5년 안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자진말소라면 그 시점이 임대의무기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갈립니다.

 

자진말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렌트홈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신 뒤 말소 시점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징 예외는 법에 적힌 사유로만 좁게 인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889 판결의 원고들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안에 임대주택 299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겼고, 서산시장은 감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약 1억 4,64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판 경우도 추징 예외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세도 감면세액 추징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국세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지방세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을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과태료와 달리 세금은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받은 문서 다투는 창구 기한 근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 행정청(구청 등)에 의견제출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 통지서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 → 법원 과태료 재판 → 즉시항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제38조
국세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 통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과세예고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국세 납세고지서(양도소득세 경정 등)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소송은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국세기본법 제56조·제61조·제66조·제68조
지방세 납세고지서(취득세·재산세 추징) 이의신청 또는 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행정소송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소송은 심판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제98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부인되면 고지 전 30일과 고지 후 90일을 함께 셉니다

 

2편에서 다룬 중과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면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합니다. 고지 전에는 대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고지 뒤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두 기한은 이어지지 않고 따로 셉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고지 뒤 90일은 새로 시작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등록말소는 세제혜택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생겼다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신 갚은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이런 사유로 말소되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보증금 문제가 과태료와 세금 문제로 번지는 경로입니다.

 

 

계산해 보기 — 부과 통지를 2026. 11. 5. 받았다면 이의제기 마지막 날은 2027. 1. 4.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 과태료 1,000만 원을 매기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뒤 2026. 11. 5.(목)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에 관한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르므로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11. 6.부터 세면 11월 25일·12월 31일에 이어 2027. 1. 4.이 60일째입니다

 

2026. 11. 6.부터 11. 30.까지 25일, 12. 1.부터 12. 31.까지 31일로 56일입니다. 2027. 1. 1.부터 4일을 더하면 60일째는 2027. 1. 4.(월)입니다.

 

가정한 조건에서는 2027. 1. 4.까지 구청에 서면 이의제기서를 내야 합니다. 실제 기한은 통지서의 송달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달일과 감경 시점, 납부 지연이 이 계산을 바꿉니다

 

통지를 2026. 11. 2.(월)에 받았다면 60일째가 2027. 1. 1.(공휴일)이고 이어 토·일요일이어서 기간은 2027. 1. 4.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했다면 20% 범위 감경으로 많게는 200만 원을 줄여 800만 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의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 30만 원이 붙고, 매달 1.2%(12만 원)가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받은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입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과 자진납부 감경 여부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60일, 서면 이의제기서 제출

 

· 감면세액 추징·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

 

· 납세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하나

 

· 렌트홈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과 말소일, 말소 사유(자동·자진·직권)

 

 

말소 뒤에 오는 통지는 문서의 이름이 창구와 기한을 정합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가고, 세제혜택 환수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같은 말소에서 나온 통지라도 기한은 10일 이상, 60일, 30일, 90일로 갈립니다.

 

 

이 글로 「등록임대사업자 말소 이후, 법으로 따지기」 세 편을 마칩니다

 

이 글은 법령과 판결로 본 법률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와 세액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갖춰 따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는 이 글로 마무리합니다. 1편 자동말소 뒤 임대인 의무(https://www.lawcjh.kr/entry/임대사업자-자동말소-뒤-임대인-의무), 2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https://www.lawcjh.kr/entry/임대사업자-양도세-중과배제-기한-2027-12-31)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3. 13. 선고 2025구합2252 판결(소각하,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2. 9. 30.자 2020과145 결정 → 창원지방법원 2023. 11. 8.자 2022라10462 결정(항고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합106889 판결(청구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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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업무 분야: 등록임대·임대차 분쟁, 부동산 세금 불복, 부동산 행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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