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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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

토지거래허가 계약금 배액상환 — 허가 전 협력의무 소송·잔금 공탁으로는 매도인의 해제를 막지 못하고, 계약서의 해제 시한 조항과 허가 뒤의 이행이 갈림길입니다 (대법원 97다9369·2007다74393·2008다65624)

세 줄 요약 · 토지거래허가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법원 97다9369 판결).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0%라면 매도인이 내놓을 돈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협력의무 이행 소송의 1심 승소, 서둘러 한 잔금 공탁(대법원 97다9369 판결), 일방적인 중도금 공탁(대법원 2008다65624 판결)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 해제는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다만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 시한 조항이 있으면 허가 전이라도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배액상환 ..

부동산 법률 일반 0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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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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