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건축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고, 아파트 1채는 기존 상가 값(새 상가를 함께 받으면 그 추산액을 뺀 값)이 가장 작은 아파트 추산액에 정관 비율을 곱한 기준선보다 클 때 등 세 경우에만 받으며, 정관에 비율이 없으면 그 비율은 1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92 판결). · 상가 독립정산 약정은 원칙적으로 정관 사항이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결의가 있으면 조합 내부를 묶지만, 조합은 같은 정족수와 신뢰보호 비교형량을 갖추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 분양신청기간(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1회 연장)에 신청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