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2026/10/05 1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식당 낙찰 취소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철회 — 「직접 공용·공공용」 취소 사유, 행정기본법상 철회의 비교형량, 전화 통보와 행정절차법 문서주의, 당선인 지시, 손실보상과 행정심판 90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59·수원지방법원 2026구합5139)

세 줄 요약 · 대전MBC(2026. 10. 1.)·뉴스1(2026. 10. 2.)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 공유재산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 1층 식당을 온비드 일반입찰로 낙찰받아 1년 사용료 2,400여만 원을 낸 낙찰자가, 11일 뒤 「군수 당선인 지시로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허가한다」는 전화 통보로 낙찰 취소를 통보받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낙찰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공유재산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쓰려고 필요로 하게 된 경우이고(공유재산법 제25조 제2항), 그 밖에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과 당사자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거친 철회만 가능하며(행정기본법 제19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 · 서울행정법원 202..

부동산 법률 일반 07:26:2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 분류 전체보기 (114) N
    • 부동산 법률 일반 (79) N
    • 사건해결사례 (12) N
    • 특수물건 경매권리분석 (15)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10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