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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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 — 2027. 12. 31.까지 신청 연장, 갱신계약은 허가 신청 전에, 어기면 이행강제금 7% (대법원 2021다266631, 2022다279795)

세 줄 요약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는 2026. 10. 1.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2026. 5. 12.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인이 2027. 12. 31.까지 허가 신청하고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하면, 2년 실거주를 세입자 계약 종료일부터 세게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허가 신청 전에 맺고 2027. 12. 31. 전에 시작하는 갱신계약(1회, 2년 이내)까지 들어가며, 국토교통부는 최대 3년 3개월 유예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매수인도 갱신거절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대법원 2..

부동산 법률 일반 0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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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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