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의 공동 항소인 1인이 낸 항소이유서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다른 항소인이 기간을 넘겼어도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26마6249)

장재호 변호사 2026. 10. 26. 16:20

세 줄 요약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함께 항소한 공유자 3명 가운데 1명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2026. 1. 28.에, 나머지 2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6. 2. 9.에 받았고, 항소이유서는 2026. 3. 19. 제출되어 1명에게만 40일을 넘긴 제출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6마6249 결정(2026. 10. 8.)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적법한 항소 뒤의 항소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특칙이 적용되고, 항소인 1인이 기간 안에 낸 항소이유서는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그 1명의 항소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451 결정은 파기되어 환송되었고,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목록

 

1. 공유물분할 소송은 누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까

2.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3.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4. 이 사건 공유자들은 어떤 판결에 항소했습니까

5.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습니까

6. 변호사를 선임한 뒤 통지는 어떻게 갔습니까

7. 항소이유서는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8. 원심은 왜 한 사람의 항소만 각하했습니까

9.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10. 한 사람이 낸 항소이유서가 다른 항소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까

11. 사람마다 40일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12. 40일째가 토요일이면 기한은 언제 끝납니까

13. 함께 항소한 사람이 모두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14. 항소장에 「추후 제출」이라고 적으면 기한을 피할 수 있습니까

15.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16. 환송 후 결론은 나왔습니까

17. 기억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제1항·제2항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1항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2항·제4항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26마6249 2026. 10. 8.(결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인 1인의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이 다른 항소인에게 미치는 효력 원심결정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451 2026. 3. 26.(결정) 같은 사건 원심(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재항고인의 항소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6447 2025. 12. 23. 같은 사건 제1심(공유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지분비율에 따른 분배)
대법원 2022다217506 2022. 6. 30.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성과 일부 상소의 효력 일부 상소로 전원에 대한 확정 차단·전체 이심, 상소심은 전원에 대해 판단
대법원 2025마9010 2026. 2. 26.(결정)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만 적은 경우 항소이유 기재 여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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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에서 1심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판 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결하면, 같은 편 공유자들이 함께 항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항소한 뒤에는 법원이 보내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늦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공유자마다 다른 날 도착하면 40일의 마지막 날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한 공유자의 기한은 2026. 3. 9.에 끝났고, 함께 항소한 다른 공유자들의 기한은 열흘 넘게 뒤였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그 사이인 2026. 3. 19.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 10. 8.자 2026마6249 결정은 기한을 지킨 공유자들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은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 그 공유자의 항소만 각하한 원심결정을 깨뜨렸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관계된 사람이 모두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22다217506 판결은 이런 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만 상소해도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막히고 사건 전체가 상급심으로 올라간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심은 상소하지 않은 공유자까지 포함해 전원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편 공유자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와야 하는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 사람이 불리한 행위를 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 유리한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함께 소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론이 갈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늦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변론 한 번 열리지 않고 항소가 끝나는 것이어서, 이 40일은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한입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둔 때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공유자 세 사람은 1심의 경매분할 판결에 함께 항소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3명이 다른 공유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6447호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5. 12. 23.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비율대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쪽 공유자 3명은 2026. 1. 13. 함께 항소했습니다. 결정문은 그 가운데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람을 재항고인, 나머지 두 사람을 원고들로 부릅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우편으로 나갔지만 2026. 1. 28. 한 사람에게만 도착했습니다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1. 23. 세 사람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는 2026. 1. 28. 재항고인에게만 송달되었고, 원고들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재항고인의 40일은 흐르기 시작했지만, 원고들의 40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 대리인에게 전자 통지가 다시 갔고, 2026. 2. 9. 송달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선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 2026. 2. 2. 소송위임장을 내자, 같은 날 그 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가 갔습니다. 이 통지는 2026. 2. 9.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전자 통지는 받은 사람이 확인한 때,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통지한 2. 2.과 송달된 2. 9.은 꼭 1주 차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2026. 3. 19. 대리인을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6. 3. 19.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같은 날 낸 서류가 사람에 따라 기한 안이기도 하고 기한 뒤이기도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재항고인의 통지일로 세면 기한이 이미 지났고, 원고들의 송달일로 세면 아직 기한 안이었습니다.

 

 

원심은 2026. 1. 28.을 기준으로 세어 재항고인의 항소만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451 결정(2026. 3. 26.)은 재항고인이 2026. 1. 28. 통지서를 받고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자 한 사람만 항소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재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원심은 항소인마다 자기 통지일로 40일을 따로 셌습니다. 대법원 2026마6249 결정은 사실을 달리 본 것이 아니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기한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은 공동소송인 전부나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적법요건을 갖춘 뒤에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비롯한 그 뒤의 항소심 절차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리를 세운 결정이어서 다른 공유물분할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항소인 한 사람이 기한 안에 낸 항소이유서는 다른 항소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26마6249 결정은 항소를 항소심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항소인 한 사람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는 항소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기한을 지켰다면, 기한을 넘긴 다른 항소인의 항소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기 — 통지서를 받은 날이 다르면, 40일 기한의 마지막 날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 재항고인: 2026. 1. 28.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1. 29.이 첫날입니다. 1월 3일, 2월 28일, 3월 9일을 더하면 40일이어서 기한은 2026. 3. 9.(월요일)에 끝납니다. 3. 19. 제출은 열흘 늦었습니다.

 

㉡ 원고들: 2026. 2. 9.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2. 10.이 첫날입니다. 2월 19일과 3월 21일을 더하면 40일째가 2026. 3. 21.입니다.

 

 

원고들의 3. 19. 제출은 40일째보다 이틀 앞서 기한 안이었습니다

 

2026. 3. 21.은 토요일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일요일을 건너 실제 마지막 날은 2026. 3. 23.(월요일)입니다. 3. 19. 제출은 어느 쪽으로 세어도 기한 안입니다.

 

㉢ 결과: 재항고인은 자기 통지일로 세면 열흘 늦었지만, 원고들이 기한 안에 낸 항소이유서의 효력이 미쳐 항소 각하를 피했습니다(대법원 2026마6249 결정).

 

 

함께 항소한 공유자가 모두 늦었다면 구제할 근거가 없고, 기준일은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수 1: 원고들까지 모두 40일을 넘겼다면 효력을 빌려 올 항소이유서가 없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둔 경우가 아니면 전원의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변수 2: 통지가 우편으로 본인에게 가는지, 전자적으로 대리인에게 가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편 송달일(1. 28.)과 전자 송달일(2. 9.)이 12일 벌어졌습니다.

 

 

항소장에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만 적어서는 40일 기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마9010 결정(2026. 2. 26.)은 항소장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만 적은 사안에서, 이를 항소이유를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항소장 한 줄로 40일 기한의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네 가지이고, 첫째는 공유자마다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 수령일: 함께 항소한 공유자 각자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 대리인 송달일: 전자 통지가 간 날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1주가 지난 날

 

· 마지막 날: 가장 이른 수령일 다음 날부터 센 40일째와 그날의 요일

 

· 연장 신청: 40일 안에 내기 어려우면 그 기간 안에 1회 1개월 연장 신청(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유자 전원의 항소를 다시 심리하고, 그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마6249 결정은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깨뜨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은 재항고인을 포함한 공유자 전원에 대해 1심의 경매분할 판결이 맞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뒤의 환송 후 재판은 공개된 판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 공동 항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40일을 지키면, 늦은 공유자의 항소도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마6249 결정으로 보면, 공유물분할처럼 결론이 모두에게 같아야 하는 소송에서 함께 항소한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그 효과는 모두에게 미칩니다.

 

다만 그것은 늦은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공동으로 항소한 공유자이시라면 각자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서로 알려 두고, 가장 이른 날부터 센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26. 10. 8.자 2026마6249 결정(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45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644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90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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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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