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첫째,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이바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둘째,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상속이 2018년에 열린 사건에도 이 새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근거는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입니다.
셋째, 기여분 심판에서 인정받은 비율이 유류분 계산에서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증여마다 보상의 성격이 있었는지를 새로 심리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느 절차에서 다투어집니까
· 예전에는 왜 부모를 모신 자녀가 불리하였습니까
·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 2024년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헌이라고 하였습니까
· 2026년 3월 민법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 개정 민법은 언제 열린 상속부터 적용됩니까
· 대법원이 다룬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 아들은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까
· 1심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 사실을 달리 본 것입니까 법리를 새로 세운 것입니까
· 상속이 2024년 4월 이전에 열렸는데도 새 법이 적용됩니까
· 같은 취지의 다른 판결도 있습니까
·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면 유류분에서 그대로 빠집니까
· 보상으로 준 증여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됩니까
·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받은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었습니까
·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확인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문언의 요지 |
|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 제1008조의2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 민법 |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다. |
| 민법 |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 민법 | 제1118조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제2조 | 제100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민법 | 제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등에서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2024다208261 | 2026. 5. 29. |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와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 파기환송 |
| 광주지방법원 2022나50242 | 2023. 12. 22. | 기여분 결정의 유류분 공제 가부, 가족 명의 증여의 특별수익성 | 항소 모두 기각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1735 | 2021. 12. 8. |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원물·가액 반환의 배분 | 원고 일부승 |
| 광주지방법원 2026나30857 | — | 환송 후 항소심 | 진행 중 |
| 대법원 2026다200648 | 2026. 5. 20. | 27년 부양의 대가로 받은 현금과 보상적 증여 | 파기환송 |
|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 2022. 3. 17. |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와 판단 기준 | 파기환송 |
| 대법원 2013다60753 | 2015. 10. 29. | 구법 아래에서 기여분의 유류분 공제 가부 | 공제 불가 |
| 대법원 2008두18885 | 2011. 9. 29. |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의 범위 | 소급효 인정 |
| 대법원 2007다9009 | 2008. 2. 1.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과 소급효 | 소급효 인정 |
| 대법원 2024다296374 | 2026. 5. 14. | 확정된 사건과 재심사유 | 재심사유 인정 |
| 대법원 2024다222922 | 2026. 6. 11. |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건의 소급효 | 소급효 인정 |
|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 2026. 6. 12. | 기여분과 보상적 증여의 구별 | 기여분만으로는 공제 불가 |
| 대법원 2012다80200 | 2013. 4. 25.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 가부 | 상속 인정 |
| 대법원 98다9021 | 1998. 7. 24.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무효 |
| 대법원 2006스3, 4 | 2007. 8. 28. | 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성 | 실질에 따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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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이 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넘겨준 땅과 돈이 자기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니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 땅에서 이십 년 넘게 장사를 하며 아버지를 모셨고, 병원비도 냈고, 아버지도 그래서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에 가면 그 기여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2026년 3월까지는 그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2026년 5월 대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은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넘겨 버려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민법 제1112조).
기여분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눌 때 몫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기여분과 유류분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가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느 절차에서 다투어집니까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여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에서 반심판으로 청구합니다.
유류분은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다투어집니다. 계산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인정받은 것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지 아니합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어느 쪽을 먼저 걸지 정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의 기여분 심판 결과를 기다릴지 여부를 먼저 정하십시오.
예전에는 왜 부모를 모신 자녀가 불리하였습니까
2026년 3월 16일까지 시행되던 구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하여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그 30퍼센트를 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2026년 3월 이전 판결의 논리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구법의 논리에 기대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 그대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모시지 아니한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보상으로 주었다고 밝힌 재산도 같았습니다. 부모의 뜻과 법의 계산이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이 구조가 2026년 3월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개정 전 사건이라도 새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2024년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헌이라고 하였습니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기여하지 아니한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부당하고, 보상하려던 부모의 뜻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곧바로 효력을 없애면 유류분제도 자체의 근거가 흔들리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2024년 4월 25일이 여러 기준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가 이 결정을 들고 나올 것을 전제로 준비하십시오.
2026년 3월 민법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새로 넣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수익에서 빠지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받은 재산이 「보상으로 준 것」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지 지금부터 정리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가 받은 재산이 보상이 아니라 단순한 증여라는 점을 다툴 준비를 하십시오.
개정 민법은 언제 열린 상속부터 적용됩니까
개정 민법 부칙 제2조는 새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개정일인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선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부칙의 문언만 보면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사건은 새 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부모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사망일이 그 이전이면 부칙만으로는 새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이 다룬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는 2018년 10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이듬해 4월 사망하였습니다. 남긴 상속재산은 광양시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등 합계 약 2억 6,280만 원이고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딸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 8,000만 원과 사망 넉 달 전인 2018년 6월 토지 지분을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아들 몫이 10분의 3,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 몫이 10분의 7이었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증여가 상속개시에 가까울수록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쉽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 가족 명의로 넘어간 지분까지 함께 살피십시오.
아들은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토지에서 오랜 기간 세차장을 운영하며 부모를 모셨고,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받아 2021년 2월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뒤이은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30퍼센트가 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기여분 결정만으로 유류분 방어가 끝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의 기여분 비율이 곧 공제액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1심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1735 판결은 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12억 7,842만 원으로 잡고 딸의 부족액을 8,531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심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간 10분의 7 지분도 아들이 직접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세차장을 오래 운영해 온 점,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따로 줄 이유가 없었던 점, 증여가 상속개시 4개월 전이었던 점이 근거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가족 명의로 나누어 받은 것이 방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가족 명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넣으려면 간접사실을 갖추어 주장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2나50242 판결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기여분 30퍼센트를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이 보탠 것은 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생전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상속인이 물려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속이 열리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각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상속개시 전의 것이면 방어가 되지 아니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먼저 사망한 부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상속받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하라」고 한 범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 명령이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준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용이 멈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아들의 기여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원심에서 기여 주장이 배척되었더라도 상고심에서 다툴 실익이 생겼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구법을 전제로 한 승소 판결이 상급심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사실을 달리 본 것입니까 법리를 새로 세운 것입니까
법리를 새로 세운 쪽입니다. 대법원은 심급들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심리를 빠뜨렸다고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적용할 법조가 구법에서 개정 민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법리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우리 사건의 사실이 이 사건과 달라도 법리는 그대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법리 다툼이 아니라 보상적 증여의 사실 다툼에 힘을 실으십시오.
상속이 2024년 4월 이전에 열렸는데도 새 법이 적용됩니까
이 사건의 상속은 2018년 10월에 열렸으므로 개정 민법 부칙만으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은 이 사건에 새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그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2024년 4월 25일에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를 사건진행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상대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새 법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판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648 판결은 이 사건보다 아흐레 앞선 2026년 5월 20일에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27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딸이 2016년 약 1억 9,880만 원을 받았고, 어머니는 2022년 11월 사망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그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현금 증여도 보상적 증여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현금 이체내역만으로 특별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면 유류분에서 그대로 빠집니까
빠지지 아니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고, 개정 민법의 단서가 말하는 보상적 증여는 개별 증여마다 보상의 성격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은 유류분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양의 내용과 기간을 인정한 자료로서 증명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기여분 결정문만 내지 마시고 개별 증여마다 보상의 성격을 따로 주장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기여분 비율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십시오.
보상으로 준 증여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먼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으로는 부족하고, 성년인 자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생계유지를 넘는 수준으로 돌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그 증여에 부양의 대가라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부모와의 유대관계, 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 당시 양쪽의 경제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하되 유류분제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부양이 통상의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기간과 금액으로 보이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증여에 대가의 뜻이 없었다는 점을 증여 무렵의 정황으로 다투십시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됩니까
동거를 보이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이체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쓰입니다.
증여 무렵 부모의 뜻을 알 수 있는 메모나 문자 대화, 다른 형제와 견주어 볼 수 있는 지원 내역도 함께 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통장 이체내역과 병원비 영수증을 연도별로 묶어 지출표를 만드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금융거래내역은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것이 빠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받은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상속인 본인이 받은 것만 특별수익이 됩니다. 며느리나 손자녀가 받은 것은 그 상속인의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목적물의 성질, 그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보아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가족 명의 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다음에도, 그 지분이 보상으로 준 것인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두 판단은 별개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가족 명의로 나누어 받은 사정과 부양의 대가라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가족 명의 증여의 등기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은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것입니다.
환송 후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26나30857로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새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과 아들이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상적 증여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게 잡히면 반환액이 줄어드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새 법리가 곧 승소를 뜻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확정되지 아니한 법리를 이유로 협상에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열린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열린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을 넘긴 뒤에 새 법리를 알게 되어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형제 사이에 증여 다툼이 있다면 날짜부터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상대가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소멸 여부를 먼저 따지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지금 확인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입니다. 증여의 등기원인 일자가 상속개시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 부모의 금융거래내역과 상속인들의 계좌 이체내역입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심판문과 기여분 결정문입니다. 넷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납부내역, 진단서, 간병 계약서입니다.
다섯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2024년 4월 25일에 그 사건이 어느 심급에 계속 중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진행내역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진료기록은 병원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발급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확보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서류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2024년 4월 25일 당시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개정 민법의 새 단서를 적용하여 달라는 준비서면을 냅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증여 목록과 부양 자료를 함께 정리한 뒤 협의로 정산할 범위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원물로 돌려줄지 돈으로 정산할지가 실제 부담을 크게 가릅니다. 이 판단은 감정평가액과 지분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라면 부양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 한 권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청구 금액보다 기초재산의 확정을 먼저 다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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