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 1일부터 살던 집은 2년 안에 파셔야 비과세됩니다 — 시행령 개정과 기한 연장 불인정 판결 (대법원 2026두30078)
세 줄 요약 · 2026. 9. 29.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2026. 10. 1. 공포·시행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2026. 8. 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026. 8. 4.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2027. 6. 1.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되며, 2026. 8. 3.까지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26두30078 판결(2026. 6. 5.)은 신규 주택 취득..